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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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계도기간' 주기로…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
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 발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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