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高法, 트럼프의 세금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항소를 기각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 워싱턴 항소 법원 전원 심의, 세금보고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패널 판결을 확인
- 트럼프 변호인 “충실한 반대 논리를 감안하여 대법원에 상고(上告)할 것” 밝혀
- NYT “의회의 감시 노력를 방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 중대한 판결이 될 것”
- 트럼프 변호인 “충실한 반대 논리를 감안하여 대법원에 상고(上告)할 것” 밝혀
- NYT “의회의 감시 노력를 방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 중대한 판결이 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appeals court)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회계법인(‘Mazars USA’)에 대해 의회 하원이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8년 간의 금융 거래 기록을 의회 요구대로 제출하라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동 법원의 3인 패널이 내린 판결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번 패소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소환장을 전면 거부하며 타협하지 않는 강경 자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동 법원 3인 패널은 회계법인에 대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라며 의회 편을 들어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시클로우(Jay Sekulow) 변호사는 반대 논리가 충실한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에 상고(上告)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상고를 받아들안다면, 현 대법원 구성이 내년 6월 만료되게 되어 있어 ‘2020 대선’ 캠페인의 한 가운데에서 국가의 권한 분점을 둘러싸고 가히 블록버스터級의 결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 NYT “트럼프 측, 의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는 주장”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NYT)紙는 같은 날 보도에서 美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경영과 관련한 금융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입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 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해 온 하원 ‘감시 · 개혁(Oversight and Reform)위원회’ 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NYT)紙는 같은 날 보도에서 美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경영과 관련한 금융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입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 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해 온 하원 ‘감시 · 개혁(Oversight and Reform)위원회’ 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의회 측 변호인들은 그러한 금융 기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의 감시 역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새로 제정된 대통령의 윤리 및 금융 기록 공개 규정 상의 취지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의회에 주어진 한법 상의 권한 범위 내라는 논거에 입각하여 이러한 주장을 거부했다.
지난 10월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3인 패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다투는 트럼프 측 제소를 2 : 1 결정으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 전원 심리에 회부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동 법원은 이 항소를 8 : 3 결정으로 기각 판결한 것이다.
◇ “포르노 여배우에게 '입막음 돈' 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 사건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발표하고 이어서 표결을 통해 정식으로 탄핵 조사 개시를 입법화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됐던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지를 고려하려는 목적에서 대통령의 잠재적 불법 행동을 조사한다는 권한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발표하고 이어서 표결을 통해 정식으로 탄핵 조사 개시를 입법화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됐던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지를 고려하려는 목적에서 대통령의 잠재적 불법 행동을 조사한다는 권한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원은 민주당 측이 2018년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강령에 정한 재산공개 보고서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코엔(Michael Cohen) 변호사에게 졌던 ‘빚’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상환했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자 금융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코엔(Cohen)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정사(情事)를 가졌던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에게 이 불륜 사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지불한 ‘입막음 돈’을 미리 대신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포르노 배우와 정사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코엔(Cohen) 변호사는 의회에서 행한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면,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부풀리고, 세금 납부 등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재산 가치를 줄이기도 하는 등, 목적에 따라 자신의 재산 가치를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등,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번에 트럼프 측 항소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 8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단 한 명만이 공화당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다. 반면, 기각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3 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임명했다. <ifs POS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