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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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목적,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대납 인정…1심 판단 유지
'연어회 술타피'·'진술 세미나' 피고인 주장도 "납득 안돼" 배척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쌍방울 대북송금, 나와 무관" 이화영 주장 모두 배척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사가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5월 11일 북 인사와 회의하면서 경기도지사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옆에서 마찬가지로 북 인사들과 합의하고 있던 김성태에게 방북 초청 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효과적인 방북 추진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성태 허위진술' 주장, 근거 없어"…"연어회 파티, 납득 안 돼"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을 위한 대북송금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선 "김성태가 내의 지원을 위한 방북 요청을 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거절했다.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방북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더 엄격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 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됐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다수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 2심 마무리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관계 확정…이재명 재판 영향
이날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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