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양배추·배추·김·당근·포도 할당관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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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물가안정 총력"…6월까지 직수입 과일 3만5천톤 이상 도입
지역 기업성장 지원방안 내주 발표
정부는 10일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경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양식장 2,700ha(헥타르·1㏊는 1만㎡)를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2천㏊에서 2천700㏊로 늘려 잡았다. 축구장(0.714㏊) 넓이의 3천800배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천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 협업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ㆍ안전분야 물품 약 30억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다"며 "이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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