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연말정산 논란과 “증세 없는 복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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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27일 18시44분
  • 최종수정 2015년01월27일 18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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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
 
 
 
 2013년 세법개정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내어 놓은 세법개정(안)이 서민증세라고 세간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께서 직접 그에 대한 수정을 주문했고 며칠후 수정(안)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여 그 시끄러움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실제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계산을 해본결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에서도 세액이 증가하는 납세자가 나오자 납세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듯하다.
 
 
 
 납세자들이 반발이 심한 이유를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3단계로 분류된다. 1단계는 기존에 납부하던 소득세보다 더 낸다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
 
2단계는 법인세 등은 증세하지 않고 많은 서민이 속해 있는 소득세에서 증세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며, 3단계는 그것도 정부에서 예측한대로 총급여 5,500만원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개별 납세자의 경우 이 범위대의 근로자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으니 기분이 나쁜 정도 가 심해진다.
 
 
 
 이 3단계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1단계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해할 수도 있다. 세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내면서 기분 좋을 납세자는 없다. 어찌 보면 1단계에서는 세금을 많이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될 때의 유쾌하지 않음의 정도가 후자가 터 커다는 것은 감성적으로는 이해 할만하다. 하지만 이성적인 납세자라면 이 부분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유쾌하지 않음이다. 이 부분의 불쾌의 강도가 1단계보다 높으며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소득세는 증세하는 정부에 대하여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납세자나 정부, 어느 한쪽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세목 중 어느 세목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단계는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실제로 3단계의 불쾌는 납세자입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불쾌감이다. 왜냐하면, 특정세목에 대한 증세에 대하여 동의하더라도 예측이 틀리면(특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그 박탈감이 심하고 정부의 정확하지 못한 추정에 무능하다는 비난까지를 할 수가 있다. 만약 정부의 세수추계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세수를 추계하는 정부 측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세수추계 시에는 당연히 각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실제 적용시 에 평균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는 납세자의 유쾌하지 않음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정부)의 대응방법에 따라 유쾌하지 않음의 정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말정산폭탄”이라고 불쾌해하는 납세자들에게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분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어서 기분의 나쁜 정도를 누그러뜨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2012년에 원천징수세액을 조금 걷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조금 거두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환급해줄 수 없다든가, 소득세를 분납해주겠다는 것은 징수할 세액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만약 납세자가 원한다면 세금을 미리 많이 거두고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줄수 있는 구조의 간이세액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를 검색순위 1위로 만들기도 했으니 가히 국민들의 정서를 알만하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의 반응과 2015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겠다는 당정협약과 관련한 것이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소득세법은 2014년 1월1일 국회의원 286명중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은 35명으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통과된 개정세법이 실제 적용단계에서 납세자의 반발이 있다고 하여 반대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여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2015년 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겠다는 당정협약은 좋게 보면 납세자의 반발을 조속히 진화하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만  이러한 선례는이후 비슷한 상황 발생 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위에서 제기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제들의 뿌리에는 “증세 없는 복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증가한다면 증세라고 말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라는 선(善)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를 증세라고 인정하지 않아 비난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증세 있는 복지”를 전제로 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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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27일 18시4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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