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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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1월28일 16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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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

 

<나승철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필요
<김진욱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와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가 각각 보수측과 진보측 추천으로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보수측 추천으로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1과장)가, 진보측 추천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여했다. 

 

국민이 배제되어 있는 사법권력시정 필요하다

 

2. 나승철 변호사 주제발표 내용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특징은 △권력에 대한 자발적 종속, △국민에 대한 무책임,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혹은 무관심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조직순응적 법조인을 길러내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문제가 많다.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법학 풍토에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무비판적 법조인이 길러지고, 특정 로스쿨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검사 선발 과정도 문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검사와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인사권을 독점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1969년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유신헌법 때 이 요건이 삭제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논의되어온 검찰개혁 및 법원개혁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해소(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장 직선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등이 논의됐고,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큰 진전은 없다.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10년 주기로 국민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권력에서 국민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대법관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임기제를 정년제로 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판사가 파견”되고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자(lawmaker)가 아니라 법률파괴자(lawbreaker)인 것이 현실이다. 법원과 검찰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검찰의 전국 단일형 조직검사동일체 원칙정치권력의 인사독점’ 등이 문제

 

 

3. 김진욱 변호사 주제발표 내용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장 강력한 질서유지 수단으로 작용해온 문제점이 있다. 민사적 사안이나 도덕적 사안에 대해서도 ‘권력에 의한 처벌’만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강해 국가 및 관료의 권한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 

특히, 독자적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 결정권 등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를 전담하는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해 검찰권력의 오·남용을 저지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은 △권력에 대한 취약한 투쟁능력, △정치권력의 통치도구화, △스스로 권력기관화, △만연한 자기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 등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조직 고유의 특성, 즉, 전국단일형 조직, 검사동일체 원칙, 정치권력의 인사독점 등에 기인하는 “높은 권력자원 가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공수처의 도입,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은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검찰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검찰총장이 단일하게 지배하는 검찰의 권한 및 조직이 분할되고 대통령 등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한 방안이다. 감찰(검찰)권력의 독립과 분할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현상이다. 검사장직선제야말로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범죄로부터 방위해야 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제1 존재목적 실현에 부합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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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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