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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특별토론회]가계부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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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2월13일 02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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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
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

 

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1분기의 138%에서 3분기에는 143%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빨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2015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보다 가계소득 부진이 더 문제다.

가계부채 상환지출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5년2분기 가계부채상환지출비율은 41.4%로 전년 동기 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이 또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가계부채상환(원금상환)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2.이런 분석을 기초로 보면 가계부채 위기라는 것이 가처분소득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위기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가계부채의 위기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국가금융시스템 또는 거시경제상의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시적 위기 요인이냐, 아니면 계층적 국지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미시적 위기요인이냐를 따져보았다. 예컨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과다하다는 요인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만한 거시적 위기나 계층적 국지적 위험을 초래할 미시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그러나 가계대출 상환지출비율이 높아지고 잇는 것은 거시와 미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중간정도의로 평가됐다. 모두 10개항목을 이런 식으로 평가해 평균해보니까 현재의 가계부채 위기는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또는 IT버블위기 때와같은 국가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미시적 위기 가능성은 큰 편이다,.

 

3.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단을 강구하고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가계부채 증가의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즉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 예방 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거시보다 미시정책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정책대응을 한정해야 한다. 세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문제가 될만한 부분에 집중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예방정책으로는 DTI?/LTV규제는 기본이지만 프레데토리대출규제나 폭리제한 ,채무구조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정책으로는 채무조정제도의 개선이나 배드 뱅크 활용,서민금융기관 육성 등이 필요하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부채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입안 시행
컨틴전시 플랜 강구로 비상사태시 피해 최소화

 

1. 경제 주체 및 시스템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가계부채의 수준 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도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구조에 기반 하여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위기 진행은 취약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하다고 믿어지는" 부분에 전염(contagion)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취약한 연결고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과 저소득층 부채라고 생각한다. 또 위험관리의 목표는 금융기관/금융시장/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과제와 대책으로는

 ① 과제 1: 부채축소 대책

    부채를 서둘러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소득 증대를 통한 부채부담 축소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출을 축소하거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여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부채 감축에 투입하도록 유도/촉진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또 Credit counselor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해집단의 반발과 금융상담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에 부정적인 관행 불식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상담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② 과제2 : 컨틴전시 플랜

    비상 시 대비 contingency plan 수립과 대비상태의 상시적 점검 필요하다. 관련 주체별(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주금공 등)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동/조치 지침을 확립하고, 구체적 재원 조달 대책 마련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을 조기에 탐지하고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③ 과제3 : 진전한 의미의 DTI/DSR원칙 정립

    모든 부채를 통합하여 DTI/DSR을 산정하고 이를 대출 관련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여신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한 관행 정착이 바람직할 것이나 초기에는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한 강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규제 수단이 건전성 확보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남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④ 과제4 : 기타 정책 과제

    개인부실채권 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시스템 정비, 대출 중개인 규제의 문제, 서민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대적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원활화,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출구전략 수립 및 시행등이 필요하다.

 
◆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확충 등 제도보완 필요

 

 1.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①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②서민금융제도의 개선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①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사업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소득층 부채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며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정년연장, 퇴직 근로자의 계약직 재고용,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신규 자영업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노장년층이 경쟁력을 지니는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② 다음은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이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출시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저신용자 대출이 대부분 소액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취급 및 관리 비용이 높은 데다 자산건전성 지표를 중시하여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소극적이다. 또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신용평가모형의 품질 미흡 등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비해 신용이 과소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민금융제도 개선이 서민층 가계부채 양적 수준은 단기적으로는 늘릴 여지는 있으나, 가계부채 질적 수준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

부채상환부담 경감에도 불구하고 한계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려워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개인채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과다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등과 같은 별도의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을 이용하는 공적제도로 통합도산법상의 제도로서 회생형인 개인회생과 청산형인 개인파산 절차가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사적제도가 있다.

개인채무구제제도는 채권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의 균형추구가 관건이다.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면책을 쉽게 허용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파산절차를 남용하고 여타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윈-윈하게 하는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성실한 회생채무자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거나, 개인채무자를 생활형과 소비형으로 구분해서 생계형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면책 주목적의 청산절차로 이전을 간소화하고, 소비형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에 의한 건전한 생활재건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3.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의 점진적 해결해나가야 한다. 가계부채 잠재적 리스크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시켜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과감한 대응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 최종부담 귀착 문제 등이 수반된다. 따라서 주택시장,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소득불균형,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가 결부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 보고서: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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