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생활복지산업 일자리 창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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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1월07일 23시56분
  • 최종수정 2014년01월07일 23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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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
“‘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 (높은 일자리 창출력)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생활복지산업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2009년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의 약 2.7배인 38이 넘음
❍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수도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음. 이는 건설일용직이 이동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함을 의미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생활복지산업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新생활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 수범 사례로 육성”하는 것은, 타 산업의 근로자가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창구면서도, 생활복지산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2. 생활복지서비스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 이제는 틈새시장산업으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 (수혜적 복지) ‘12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를 통해 아이돌보미(369억원), 가사간병돌보미(188억원), 노인돌보미(906억원), 장애인돌보미(3,276억원)을 지원하였음
❍ 그간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수혜적 복지를 제공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을 단순히 세금 수혜자로 인식되게 만들었음. 그러나, 본 사업에 사회취약계층, 장애인·중증장애인을 참여시켜 이들이 생활복지서비스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공급자로써의 역할을 주어 능동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음
 
3. 생활복지 서비스 수요자에게는 ‘고품질 ‧ 저비용’, 공급자에게는 ‘전문직‧고수익’을 실현시켜 주고 기업이나 개인, 또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 대기업의 자활지원, 인증, 교육,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장애인·중증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고, 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생산토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 할 수 있음
❍ 생활복지산업은 향후 오랜 기간 내수시장을 견인할 산업임. 즉, 생활복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안정성이 유지될 여지가 높음. 또한, 미래의 사회안전망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본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4. 그 같은 방안의 하나로 생활복지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은 생활복지서비스 산업에서 필요한 공급자 품질개선, 수요자·공급자 간 매칭 등 다양한 플랫폼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업·개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5.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이 국민적으로 활용된다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새마을 운동과 차별화 된, 민간 주도의 나눔 성장을 추구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가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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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1월07일 23시5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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