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방위사업청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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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8월12일 20시41분
  • 최종수정 2015년08월12일 2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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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획이란 육해공 각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여 올리면 합참이 취합하여 최종적인 소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획득 단계는 재정, 예산, 집행 등으로 세분되는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타내며 그 예산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석평가란 사후에 전 과정을 되돌아보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 업무들이 모두 국방부-합참의 소관이었습니다. 각 군이 합참을 통해 소요를 제기하면 국방부의 방위사업실, 획득실 등에서 이를 취합하여 결정하고 국방부 분석평가관이 사후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납비리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노무현 정부는 프랑스의 병기청을 벤치마킹하여 무기구입, 방위력 향상, 군수산업 조달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06년애 방사청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방사청이 국방부-합참이 요구하는 성능요구서(ROC)에 따라 무기 기종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무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합니다. 국방부-합참 및 각 군은 방사청으로부터 인수한 무기를 운영·유지하는 책임을 지며, 이후 분석평가는 업무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즉, 소요기획과 관련한 사후평가 및 감사는 국방부-합참이 그리고 구매과정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감사는 방사청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 설립 이후에도 이런 저런 구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도된 관련기사 중에는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문제, 흑표 전차의 적 포탄 대응파괴 장비 문제 등이 있고, K-9 자주포, K1A1 전차 등 K계열 무기체계와 관련하여 방사청의 일부 실무장교들이 업체와 유착해 시험성적을 위변조한 혐의들이 보도되기도 했으며, K-11 복합소총 소총의 경우 자석을 대면 격발신호가 작동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 때에는 통영함 납품비리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언론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성능에 미달하는 구식 소나장비를 고가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는 F-X 제3차 사업에서는 방사청이 스텔스 기능이 없는 보잉사의 F-14SE를 일차 선정했다가 전문가들과 사회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리 사건들을 이유로 방사청 전체를 매도하거나 무기구입 과정 자체를 부정의 온상인양 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국방부-합참이 무기구입 과정을 관장하던 시기에는 고위직들의 청탁에 의한 권력형 비리들이 발생했었고, 순환 보직자들이 국방부-합참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관장하다보니 축적된 전문성이 부족하여 외국의 부당한 가격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방부-합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처인 만큼 무기구입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잘 정착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방사청 설립이후 이런 문제점들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으며, 무기구매와 방산육성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방사청인 만큼 전문성과 투명성 부분도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언론 보도만을 맹신하여 군을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영함의 경우 일부 언론은 “70년대에 만들어진 2억 원 짜리 소나 장비를 4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장비라는 것은 통상 음을 발사하여 수거하는  음탐기와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하는 지원장비들이 한데 어울려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데, 방사청이 지불한 40억 원은 이 시스템 전체의 비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40억 원에 해당하는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만, 오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70년대 소나라는 보도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이 사용하는 구조함인 광양함과 평택함은 1960년대 말에 건조되어 미 해군이 사용하다가 1996년에 한국 해군에게 인도된 함정입니다. 한국 해군이 인수받을 때에는 당시로서는 최신식인 소나시스템을 새로히 장착했기 때문에 “통영함의 소나가 평택함 수준”이라는 보도는 맞지만, “70년대 수준”이라는 보도는 옳지 않습니다. 구조함은 바다 속에 빠진 함정을 탐색하기도 하지만, 위치가 파악된 침몰함정의 인양, 표류선박의 예인, 암초에 걸린 선박을 꺼내는 일, 잠수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나장비의 성능미달 만으로 통영함을 아예 쓰지 못하는 함정으로 보려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사청 설립 이후 권력형 대신에 실무급 담당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실무형 비리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방사청은 안보국익에 있어서의 무기구입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기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비리를 완전히 근절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도 몇 건의 비리사건들만으로 방사청 전체를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방사청이 발전과정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리의 근절을 위해 줄탁동시의 정신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정부는 보다 작은 가지들을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시각에서 방산정책, 수출지원, 국방 R&D 등이 유기적 관계에서 승수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방사청 스스로는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마땅합니다. 비리 사건들은 방사청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므로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국민은 방사청이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외국의 부당한 가격요구에 잘 대처하여 예산을 절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청 스스로 관련 획득기관들 간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통합성, 과학화, 개방화 등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전략적 마인드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들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차 F-X 사업은 국민에게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군사력을 앞세우고 도발을 저지르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구입해야 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이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방사청이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5를 선정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한도에만 맞추려 하는 예산행정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으로서는 일단 대북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전투기를 선정하여 예산확보를 노력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전투기의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했으며, 그것이 전략마인드를 발휘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점은 사람입니다. 전문성 문제도 그렇고 비리를 근절하는 문제도 결국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49% 수준인 민간인 직원 비중을 미영 수준인 80%로 올리는 문제, 획득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법으로 기준을 정하는 문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프랑스의 병기사관학교(에콜폴리테크닉)이나 미국의 국방획득대학(DAU: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문제 등도 검토대상일 것입니다. 정부의 인사도 이런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기관의 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정부는 정직성, 성실성, 능력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유능하면서도 청렴결백한 인재들을 널리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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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8월12일 20시4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4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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