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ALK] 학자금부채구조 개혁과 소득나눔 학자금 도입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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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교수, 글로벌금융혁신원구원 원장
▲황희만 전 MBC부사장 <진행>
- 황희만 : 한국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는 수출도 잘되고 있고, 경제 성장도 올해는 3%를 넘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암초처럼 부채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형태 : 부채는 크게 나누어서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약 95%, 우리나라의 GDP 경제 성장정도를 고려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운용이나 경제성장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 황희만 : GDP의 95%라면 그래도 우리의 GDP가 성장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형태 :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고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많은 일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부채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느냐는 것이죠. 소득보다 많이 늘어나는 또는 빨리 늘어나는 그것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채는 큰 부담이 되죠.
- 황희만 : 악성부채 이런 건가요?
▲ 김형태 :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채 갚는 것 이외에도 생활비도 필요하고 학자금도 필요하고 많은 곳에 필요한데 대부분 받은 소득을 부채를 갚는데 써버리면 아무런 생활비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100%에 근접하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봐도.
- 황희만 : 우리나라의 악성 부채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가계부채 중 15~17%인 200조 원 정도가 악성부채
▲ 김형태 : 지금 가계부채 중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로 200조 원 정도가 굉장히 악성부채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00조 정도는 이미 부실화 돼있고요, 나머지 100조는 부실 가능성이 지극이 높은, 그래서 악성 부채는 200조 원 정도로 보면 전체 가계 부채의 15~17% 정도가 됩니다.
- 황희만 :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채도 가계부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부채로 구분이 되나요?
▲ 김형태 : 좋은 질문인데요. 가계 부채를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부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부채,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가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 가계부채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기업부채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사업부채는 가계부채로 잡혀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 황희만 :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김 박사께서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의 가계부채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가계부채 중 학자금 대출이 큰 비중
▲ 김형태 : 한국 가계부채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국만큼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비슷하긴 합니다만, 미국은 경제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구성요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가계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도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들, 딸 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가계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죠.
- 황희만 : 우리는 가계대출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데, 미국은 학자금 대출 부분이 많다는 거죠.
▲ 김형태 : 많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주택담보대출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지만 학자금 대출비중이 20~30% 정도로 많은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희만 : 그럼 미국은 학자금 대출 부분에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하고 계획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미국 현황 어떻습니까?
미국 “학생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 전적으로 기성세대 책임”
▲ 김형태 : 가계부채가 기업부채에 비해서 심각한 이유는 기업이 부실화되고 잘못되면 사실 구조조정을 할 수 있죠. M&A를 할 수 있고, 기업을 쪼갤 수도 있고 안 되면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를 파산하고 가계를 M&A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학자금 관련해서는 학생들 교육과 관련한 부채죠.
지금 미국 연방 자산을 보면 연방금융자산의 51%가 학자금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자산이 미수세금 (아직 못 받은 세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금융자산은 8%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다음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학자금 부채에서 온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보수-진보, 공화당-민주당 관계없이 특히 학생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기성세대 책임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이것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부채를 개혁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황희만 : 학자금 대출은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 김형태 : 맞습니다. 미국도 빌 클린턴 이전에는 은행에서 주로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정부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육은 챙기겠다는 의식에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학생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보증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09년에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은행에서도 가능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주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의 공공기관이 대출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희만 : 그럼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문제를 요사이에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까?
▲ 김형태 : 그 문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이 부실화되면 정부 재정이 부실화 될 테니 다음 경제 위기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와서 대학졸업생들 중에서 창업을 하는 비율이 급속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을 찾는 학생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진단이 나왔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는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위험부담(risk-taking) 조금 황당하지만 흔히 쓰는 말로 질러보는, 황당한 아이디어로 사업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위축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위기다. 이래선 안 되겠다. 학자금 부채 위주의 대출 중심의 학자금 제도는 개혁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급속히 생겨난 것 같습니다.
- 황희만 :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직해서 학자금을 상환 해 가는데 그렇다보니까 뭔가 창조적인 산업이 발전이 안 된다. 학자금 대출이 대출상환을 못하더라도 무언가 뚫고 나가보라는 취지로 바뀐다는 얘기 같은데요.
“부채는 융통성이 없는 빡빡하고 깐깐한 계약”
▲ 김형태 :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런 방향인데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고 부채에는 이자가 있고 원리금 상환이라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닌,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와서 내가 직장을 못 구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떨어진다거나 그래도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제가 흔히 쓰는 용어로 빡빡하고 깐깐한 계약이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시기에 특히 젊은이들이 사회초년 시절에 부채를 못 갚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학자금은 유예의 유예를 해주는, 연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쉽거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채의 대상범위를 늘린다든지, 보증을 늘리든지 어떤 단편적인 개혁이 아니라 부채라고 하는 틀을 과감히 개혁하는 부채를 재 정의하는 부채의 틀을 넘어서는 학자금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개혁의 방안입니다.
- 황희만 :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 김형태 :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대학 동안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을 가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죠. 이것이 20년이든 10년이 되든 보증된 금리를 갚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방법으로 올라가있는 개혁안은 실질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학자금으로 등록금을 대출해줄테니 나중에 의무적으로 부채로써 돈을 갚는 것은 필요 없고, 직장을 갖게 되면 앞으로 8년, 9년, 10년 동안 미래에 받게 되는 소득의 3%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갚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갚는다는 것은 부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는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 황희만 : 자기 급여의 3%는 학자금 상환으로?
▲ 김형태 : 상환 겸 학자금을 제공해준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 황희만 : 그것이 몇 년이 걸려도 좋다?
호주 미국 등은 “소득 나눔형 학자금(Income Sharing Contract)” 대출 실시
졸업후 소득 없으면 안 갚고, 소득이 생기면 3~5%를 자금공급자와 나누는 형태
▲ 김형태 : 그것은 이 사람이 의대를 나왔느냐, 공대를 나왔느냐, 영문학을 전공했느냐, 사회학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있어서 퍼듀 모델이 있습니다. 퍼듀라는 인디아나 주립대학이 있고요. 이런 개혁안을 아주 실천을 잘하는 성공적인 기업인데 만약 미래 소득이 높은 산업에 속한 직장을 가진다면 나누는 비율이 작아질 것이고요. 월급이 작다면 나누는 비율이 높아지거나 갚아야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이와 같은 부채와 다른 성격의 학자금을 소득 나눔형 학자금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Income Sharing Contract라 하죠. 의무적으로 갚는 게 아니라 소득이 생기면 3~5%를 자금공급자와 나누라는 것이죠.
- 황희만 : 만약 직장을 갖지 못한다면 소득이 없다면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 김형태 :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마치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없으면 배당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채라면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서 주식과는 다르지만 주식 같은 성격, 지분 같은 성격의 학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학자금을 못 갚으면 그 모든 위험을 학생이 지는 것이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유의자가 되거나 파산을 하거나 유예되면 나중에 갚거나. 병원 치료를 못 받거나 결혼을 유예하거나 집사는 것을 유예해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미국 주단위 실시 중이고, 현재 연방법으로 법제화 추진 중
그런데 이런 소득 나눔형 학자금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되고, 미국 연방법에 올라간 법안에 따르면 $15,000 이하의 연봉, 즉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하면 소득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위쪽에도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데 15% 이상은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틀 안에서 나눔형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방법이 2016년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끝까지 경쟁했던 마르크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위원이 제안을 해서 법안이 2010년도에 올라와서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주목을 받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헬스 케어, 오바마 헬스케어를 개혁하는 법안이 워낙 집중을 받고 이슈를 받게 되어서 공화당 민주당 간 싸움을 하다보니까 논의가 지체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 여야(공화당 민주당) 간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곧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희만 : 학자금을 받는 대학생으로서는 직장을 얻으면 갚아갈 수 있지만 직장을 얻지 못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서 누가 충당을 하는 겁니까?
▲ 김형태 :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간회사 중에서 이런 형태로 대출을 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근거 법이 불명확해서 그것이 부채인지 주식인지 세법상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주 같은 경우, 주법 차원에서 이런 제도화가 된 거거든요. 제일 먼저 오리건주, 인디애나 주 같은 열 몇 개 주가 되어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텍사스 메사추세스 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퍼듀대라면 학교의 기술개발 연구재단 기금이 있고요. 각 주립대가 갖고 있는 재단, 펀드에서 돈이 나가고 갚게 되는 돈도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각 주립대 재단·펀드에서 돈이 나가고 갚는 돈도 이곳으로
사실은 그 학생들 중에서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예를 들어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의 소득의 3%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의 3%는 크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원의 3%는 굉장히 작지만 평균화되어서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 것 같다면 갚는 기간을 연장하고 나누는 비용을 높이거든요. 적절한 프라이싱 모델에 입각해서. 수요와 공급,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학자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황희만 : 정부재정은 그럼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김형태 :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하고 도인데 미국은 주(State)이죠 버지니아 주 오리건 주처럼. 주라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들어간 거죠. 법 자체가 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안이 되어서 올해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 연방차원의 교육부가 운영하는 자원이라든지 다양한 기금들이 여기에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투입되었죠.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쥐고 정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연방법이 제정된 이유이기도 하죠.
- 황희만 : 그렇다면 뒤로 돌아가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학자금을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일자리를 얻어서 연간 1억을 번다면. 자신이 대출받은 것보다 많은 돈을 상환하게 되는 거죠.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학생을 상대로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형태 :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국은 그런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시장원리고 투자 개념이라는 점에서 거부감이 적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초기에는 중앙정부 서울시 각도와 같은 지방정부 중심의 기금으로 운영해서 돈이 거기에서도 나가고 성공한 사람의 돈으로도 들어가서 다음번에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출발점으로써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도입초기 정부와 공적인 자금 중심으로 추진하고 점진적 확대
다만, 그렇게 한정할 경우 문제나 한계는 시장의 엄청난 많은 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정부와 공적인 자금 중심으로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 미래소득을 별로 벌지 못하는 흔히 얘기하는 수준이 낮을 학생들만 그런 학자금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공청회에서 토론자로도 나가보고 참석을 해보면 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시행을 해본 퍼듀대나 포틀랜드 대학교의 예를 보면 의외로 학점을 기준으로도 잘하는 학생부터 못하는 학생까지 골고루 분포되어있고요. 과의 분포로 보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의대, 법대, 엔지니어링 스쿨, 컴퓨터학과부터 그렇지 않은 학과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건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재벌이 될지, 돈을 왕창 벌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마크 주커버그다, 제프 베조스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서 그런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뛰어난 학생들도 소득나눔 학자금을 이용할 유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3%~4%나누는 것 때문에 97%를 포기할 바보는 없다고 보고요. 자기가 받은 돈에 비해서 많은 돈이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내 같은 학교 후배에게 들어가고 또는 정부에서 좋은 목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불식이 된 상태입니다.
- 황희만 : 이런 소득나눔 학자금 대출 형태, 이런 것이 미국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서양 나라에도 있나요.
▲ 김형태 : 당연히 선진국에 많이 있는 형태이고요 항상 죄수들이 세운 나라여서 그런지 호주라는 나라가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제도가 1989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영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주정부와 민간에서도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위상 영향력이고 또는 미국이 연방법차원에서 마크루비우 의원의 대학생미래성공투자법이라는 법안 매서 위원이 대학생미래성취투자법이라는 법안 두 개가 올라와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법안이 연방법 차원에서 되었다는 얘기는 연방정부, 우리로 말하면 국가중앙정부가 신경을 쓴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희만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현황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금대출은 ‘부채 총량 불변의 법칙’이 지배, 신불자 양산
▲ 김형태 :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은 200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2009년도가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해인데요. 정부를 대신해서 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과 보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전에는 취업 이전에 소득이 생기기도 전부터 졸업만하면 원리금을 갚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생기고 취업이 되면 취업 후 갚기 시작해라 그 동안 못 갚는 것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담 안하면 저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채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처럼요.
- 황희만 : 상속도 되고요
▲ 김형태 : 그래서 그 이후로 정부도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빨리 취업이 되어서 갚기 시작해야 정부도 재정 부담이 적을 텐데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경기침체기 청년실업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신용유의자 비중도 높고 유예를 받는 학생도 높고 연체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학자금 정부가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편한 제도를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정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은 미국과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재정의 건전성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는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양대 축이거든요. 만약 부실화가 진정이되어서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면 외평채프리미엄이 올라가고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우리가 아닌 그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편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주면 좋지만 이런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 이런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오래하다가는 재정위기 경제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조금 더 심각해지기 전에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도입 구체화 바람직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국의 미래소득을 나누는 형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정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잘난 사람들 미래에 성공한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제프 베조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의 소득의 일부는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그대로 도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김형태 : 당연히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하고요, 미국적인 법 중에서 특히 직장을 잡고 소득이 있다고 그 때부터 나누기 보다는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미국은 15,000달러라 했죠. 한국에 적합한 수준을 정해서 그 이상이 될 때 나누도록 하고 얼마 이상이 되면 더 이상은 나누지 않도록 해서 그런 비중은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들과의 공개된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구조자체는 한국에 큰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교육이 잘 못 되어도 땅덩어리도 크고 기술도 있고 군사력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몇 개의 기업이 있지만 그것도 들여다보면 교육투자, 뛰어난 인적투자거든요. 그들을 부채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서 혁신적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전략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이런 학자금 대출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큰 대기업 이런데서 장래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에 참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차 대기업들도 장래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에 참여하는 방법 강구
▲ 김형태 :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미국에서 연방법이 되면 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한국에서도 만약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개발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있으면 한국경제가 다 도움을 받고 기업이 도움을 받으니 이런 기금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황희만 :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학자금 대출방향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결론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까?
▲ 김형태 :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을 조달하는데 부채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개혁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중에서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어떤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난해해지면 그 문제가 발생한 차원과 동일한 차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해결 못한다. 부채 문제가 난해하고 심각해졌다, 학자금 문제가 심각해졌다면 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오늘 제안한 소득 나눔 학자금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창업발전법 개정보다 학자금 제도 혁신이 선결과제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학자금 혁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창업 누가하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젊은이들이. 그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가 살아서 위축되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사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그들의 뇌를 자유롭게 해줘야 하거든요. 부채에 찌든, 학자금 대출로 찌든 대학생들은 아무리 아이큐가 170이라도 절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없습니다. 내일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창업개혁을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창업 투자법, 창업 발전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학자금법을 개정해서 학자금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선결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끝없는 꿈을 도전해보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자금 대출문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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