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까TALK] 최저임금 인상, 그 파장과 과제는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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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8월01일 17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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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 전MBC 부사장<사회>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금재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최저임금 인상 16.4%는 의외의 대폭
, 대선 유력후보 3인의 공약 반영한 예상된 결과

 

- 황희만 :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기준을 결정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잘됐다, 못됐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먼저 16.4% 인상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재호 : 대선 때 현 정부에서 3년 이내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16.4% 이상 인상된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경영계 대표 9명, 노동계 대표 9명, 그리고 공익대표 9명이 모여서 판단하는 건데, 상당히 쉽게, 그것도 대폭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의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희만 : 김유선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선 : 저는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가 봅니다. 지난 대선 때 유력한 주자 다섯 분이 전부다 최저임금과 결부해서 똑같은 공약을 하셨거든요. 최저임금 1만원, 그런데 세 분은 그것을 “3년 이내 실현하겠다”, 두 분은 “5년 내에 실현하겠다” 이랬거든요. 결국 3년에 하느냐, 5년에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나눠서 보면 16.4%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7200원,  또는 7500원 정도로 봤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판에 논의할 때 7300원과 7530원 두 가지를 놓고 표결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7530원으로 귀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유력한 세분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첫 번째 해의 목표가 그대로 실현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황희만 : 3년 내에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계별로 올릴 것인지 이것도 경제에 주는 효과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 금재호 :저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의사결정시스템 자체가 경영계 9명, 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모여서 협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16% 이상의 높은 인상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경영계가 7000 원 이상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 김유선: 저는 해석이 다르거든요. 앞서 다섯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고 3년 내지 5년을 얘기한 것 자체는 단지 정치인들의 공약이라기 보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한 요구를 수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상당부분 사회적 합의라고 판단합니다. 

 

, 고용 축소 · 경제성장잠재력 약화 우려-빈곤가구 없애려면 EITC가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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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만:어쨌든 결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16.4% 오르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 금재호:물론 몇 가지 효과는 있겠죠. 일단 저임금 계층의 소득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고용을 축소시키고 경제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죠. 자동화를 한다든가,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가, 정 안되면 결국에는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라든가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 자체도 줄어들 수 있는 거든요.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라는 것은 임금에다가 고용을 곱하는 건데 임금상승보다 고용감소가 더 크다고 하면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꼭 나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이유가 근로자들의 빈곤계층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여러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30%만이 빈곤 가구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충분히 돈을 버는데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르바이트생은 저임금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곤가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치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30%만이 빈곤가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빈곤가구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보다는 차라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자 생활을 향상시키자고 하지만 고용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경제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희만: 우선 당장 그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고용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어느 편의점에 가보니까, 패스트푸드점인데 무인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효과, EITC는 최저임금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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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 조금 전에 금재호 교수께서 워낙 다양한 측면의 최저임금 관련해서 효과를 둘러싼 논점들을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OECD에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집약해서 정리했던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효과와 결부해서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령간 남녀간 임금격차가 축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이나 저임금계층은 적다고 OECD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와 결부해서 우리가 흔히 볼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이 거의 수요공급곡선에서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할 때 것만 배우거든요. 그런데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용효과에서는 OECD에서 정리하고 있기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이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영미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 얘기가 나온 것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의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오른 경우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지요. 다만 금년에 우리가 올린  16.4%가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만한 과도한 수준인지, 그것은 내년에 인상된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점검하면서 평가해야 할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빈곤가구와 관련해서는 일단 노동자들 가구에서의 빈곤이 축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가구를 보면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빈곤 효과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가구소득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근로 장려세가 더 효과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OECD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로장려세제도 좋지만, 이것은 일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월급 이것만 받아도 근로장려세 받으면 된다고 하여 업주가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덫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근로장려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희만: 상호보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 취업 기회를 봉쇄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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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재호: 물론 두 가지 정책 중에서 어느 하나 가지고 빈곤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라든가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OECD가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이 올랐었어요. 매년 경제성장률은 2~3%인데 비해 임금상승률은 4~5%였어요. 그런데 그 동안 보통 최저임금은 7~8%씩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률이라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변화에 따라 몇 사람이나 임금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20%라는 것이죠.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20명 정도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야 해요. 그렇다 보니 기업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빈부격차도 완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특성 속에서 그것을 봐야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50대 후반 이상 60대의 고령근로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71세입니다. 60세에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10년 정도는 일해야만 먹고 사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이 분들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 주위에만 보더라도 시간당 5천 원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한 달에 208만~209만 원을 주어야 한다면, 과연 60대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부는 물론 취업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고용자들은 취업 기회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지금 최저임금 올라서 발생하는 영세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메꿔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EITC, 즉 근로장려세제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요.

 

-황희만: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하겠다는 공급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요?

 

, “빠르게 많이 올랐다그동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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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지나치게 낮으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일하겠다고 이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바닥으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최저임금 미달자가 많거든요. 그것은 있는 법을 안 지켜도 그동안은 근로감독행정에서 눈감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올라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빠르게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동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몇 년 전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최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나 노동자들 내부의 격차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각국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만큼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으로 고용을 못하니까 외국인노동자를 쓰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의 보수를 올려주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유선: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또는 해외로 이전한다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위가 낮았을 때도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기업에 따라서 그야말로 저임금 내지 저비용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끌고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 금재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계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한계기업을 정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그리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률을 보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고,  보통은 선진국이라고 하면 고용률이 70%이상 돼야 되거든요. 예컨대 100명 중에 70명은 취업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 한 66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계기업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는데 한계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면 실업자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용률이 더 낮아질 것이고, 낮은 고용률로 과연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의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또 올라야 하는 거고, 최저임금을 통해서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되면 고용을 줄여서 고용이 낮아지고 그것이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사회 전체가 안아야 되는 그런 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문제라든가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주체를 기업들이 부담했던 것을 사회로 옮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 대해서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은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임금을 100이라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70이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는 서울보다는 제주라든가 강원과 같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곳을 가보면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지역적인 격차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1만 원이다, 16.4% 이렇게 오른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방향에서 지역적인 격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저임금의 기준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받는 임금 모두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받는 임금 중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3천만 원쯤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황희만: 그 말은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야근 수당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인가요?

▲ 금재호: 그렇죠.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휴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일부 기업에서는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지요.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소한 통상임금수준 재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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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만: 최저임금 산정시스템에 문제에 대해서 김유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선: 한꺼번에 여러 과제를 논의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아까 금교수께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년 가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기업도 있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월급 받을 바에는 집에서 쉴래” 하다가 인상되니까 나오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두고봐야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희만: 최저임금 올리니까 놀던 친구들이 이정도면 나가서 일하겠다?

▲ 금재호 :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 김유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줄어들지 않더라하는 이야기가 그런 양 측면이 맞물린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쪽 대처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쪽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되고나서 곧바로 내 놓은 대책을 보면 중소영세업체나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나 갑을관계 시정 등 대책들을 상당부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면에서 정부 나름대로 최저임금도 올려야겠고, 중소영세업자나 한계기업의 문제는 사실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갑을관계나 현재 기업 간의 질서가 정상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나 지역임금격차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하나씩 짚어보지요.

-황희만 : 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 김유선 :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니까 산정 시스템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노동부의 고용실태조사라고 매년 개인별 임금을 가지고 모아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밑에서부터 20% 계층, 하위 20%죠. 이 경우에는 기본급 말고는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계층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 부분하고 현재에 곧바로 맞물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재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현행법에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계의 경우는 각종 수당에다 숙식비니, 상여금을 다 갖다 넣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통상임금 정의에 맞춰서 정리 해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왜 문제가 있다 하냐면, 종래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을 좁게 보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과거 자신들이 생각하던 통상임금의 정의에 맞춰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방향에서 통상임금 정의가 재정립된다고 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조정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숙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거든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넣어주되, 숙식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반영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황희만: 두 분께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보입니다만, 최저임금의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금재호 : 외국의 경우 보통 평균 임금 개념으로 하죠. 

▲ 김유선 : 나라마다 달라요.

▲ 금재호 : 물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늦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물론 김유선 박사께서는 OECD에서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여러 연구들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었어요. 높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높이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효과가 실제로 고용이 나타나는데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임금은 상승되지만 고용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과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 16.4% 오르면 일본보다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 황희만 :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생산량에 따른 값어치를 매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유선 :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계비 개념입니다.

- 황희만 : 생산력이 떨어지더라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 김유선 : 우리 현실에서는 자기가 받아가는 월급보다는 사실 생산을 더 많이 한다고 봐야하죠.

- 황희만 : 생산을 많이 한다면 고용을 할 텐데. 금재호 교수 말씀에 의하면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안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금재호 : 그렇죠.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니까. 

▲ 김유선 :  생산성보다는 다른 비용과의 비교이겠지요.

 

- 황희만 : 생산량을 수학적으로 결정해서 딱딱 얘기를 결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16.4%는 결정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3년 내에 1만원으로 계획대로 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경기상황 봐서 약간 스테이 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금재호 : 최근 문대통령께서 내년의 고용상황과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입장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공약에 너무 메여서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 1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고 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요즘 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이라는 개념 하에서 공장자동화를 촉진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고용을 줄이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충격까지 주게 되면 고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상당히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 김유선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16.4%올라왔던 것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에 대한 이펙트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 조절하고 기업들이 잘 협력하고 노사 잘 협력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15% 오른다하면 그 때는 경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희만 :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걸 3년 이내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전망을 그렇게 가도 되는지요?

 

▲ 김유선 : 저는 금년에 16.4% 올린 거는 앞에서 말씀했지만 거의 예상했던 대로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은 7200-7500 원사이 아닐까 했는데 좀 더 올라서 7530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저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내년 초부터 나타날 거거든요. 그 파급효과를 점검 하면서 내년 이후, 또는 그 다음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내년에 가서 점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차등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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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 지금 금재호 박사님은 예상외로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내년이 걱정 되는 건데, 김 박사님은 합의해서 한 거다,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가서 다시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건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 금재호 : 최저 임금의 단기적 인상은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인상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는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논의 되었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 자체가 협소하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임금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야 하고, 좀 더 확장한다면 평균적인 개념, 우리가 흔히 임금이라고 말하는 건 다 포함시켜서 추징금을 계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OECD도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니까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 예컨대 90%까지 인정해준다든가 하는 식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이후의 고령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황희만 : 그러니까 연령별로 차등을 주는 걸 해보자 산정시스템을 찾아보자 이런 것이죠. 네 김 박사님은 어떤가요?

 

, 전국 최저임금 수준 이상에서 지역별 산업별로 별도 책정은 검토해 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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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 :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과 일치시키자는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연장별로 수당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꼭 복리후생 같은 비용도 그런 거고, 흔히 이 부분과 결부해서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도 제공한다, 그러는데 그건 월급 주고 기숙사 비를 일부 공제하든가 돌려받으면 되는 문제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정도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주도가 70%밖에 안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임금 수준이 제일 높은 데가 울산이에요. 서울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해당 지역이 산업구성이라던가 그런 게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별로 무차별하게 보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별 최저임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전국단위 최저임금은 없는 상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미국처럼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있으면서 그것보다 상회하는 단위에서 지역단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다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한다면 오히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인효과 내지는 거기가 공동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 황희만: 지역차별이냐, 그런 반발들이 나오겠죠.

▲김유선 : 그리고 여기서 일할 바에 옆에 가서 일하고 말지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업종별 차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전국단위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업종단위에서의 보다 높게 조정하는 방향에서의 최저임금은 산업이나 업종단위의 교섭이라던가, 아니면 일정한 임금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하는 정도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 금재호 :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좀 차이도 있는데요. 일단은 울산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그건 데이터에 따라 또 다르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별이라든가, 계층별 최저임금을 차등화 시킬 것인가는 기본적인 베이스, 전국적인 베이스가 있어야겠다. 그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꼭 정부의 최저임금 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제주도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베이스라인을 지키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부에서 규정하면 되는 거죠

 

-황희만 : 전국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는 산업별로도 약간 차등을 들 수 있는 산정시스템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 김유선 : 그런 방안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 금재호 : 산별협의체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황희만 : 최저임금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의견을 공유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정리해주시지요.

 

, 성장잠재력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인상 바람직, 빈곤문제는 사회안전망으로 해결
,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 근로감독 행정 강화해야

 

▲ 금재호 :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분배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확충 시킬 것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인지, 촉진 시킬 것인지, 중립적일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데 판단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듭니다.

 두 번째로는 빈곤의 문제라던가 이런 저임금 문제는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회 안전망으로 커버가 안돼요. 국민 연금도 가입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자기는 가입하지 못하고, 자기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얹혀있고,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임금 올려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 미래와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죠,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하는데 뭔가 선후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유선: 사실 최저임금 효과부분은 지금은 누구도 예측할 수 가 없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그 전후에서만 평가가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 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최대한 나오도록 내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부분이라든가, 현재 실시 중인 두루누리 사업, 즉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보험료 지원이 되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있는 법만 지켜져도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황희만 :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까지도 개선하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문제가 우리 경제를 더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국민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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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8월01일 17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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