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 판·검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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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 김광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 말의 상징이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그 가족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통로가 점 점 막혀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나승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변호사께서는 꽤 젊으신 나이에 어떻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하셨어요?
▲ 나승철: 제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했을 때가 3년 전인데, 사실 그 때가 서른다섯이어서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회장님들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당선이 되셔서 상대적으로 젊다고 느꼈던 것뿐이었겠죠.
-김광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봐서는 대단히 젊으신 거죠.
▲나승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회원들이 정말 그 전에 가장 젊으셨던 분이 마흔 아홉이셨거든요, 만으로. 그런데 만 서른다섯 살 변호사를 회장으로 뽑을 만큼 우리 변호사 그리고 법조계가 변화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한 그만큼 쌓였던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사법시험제도
-김광두: 변화의 열망. 거기에서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으셨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들을 대표하셨는데요. 요즘 이제 법관이 되는 것. 그거는 젊은이들의 하나의 꿈인데 이게 통로가 점 점 좁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승철: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면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법관을 지망을 하든가, 아니면 검사 변호사 이 세 가지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로스쿨이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에서 모두 법조인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데에 얼마 전에 ‘법조 일원화’의 일환으로 이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바로 법관이 되는 것, 판사가 되는 것은 법으로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춰야지만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사는 바로 또 될 수가 있습니다.
- 김광두: 그 경력이라는 것은 어떤 경력을 애기하는 것인가요?
▲ 나승철: 변호사 경력을 말하는 것이죠, 법조 경력. 법관 이외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통 3년 요구를 했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는 10년 경력을 갖춰야지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광두: 판사는 변호사 경력을 3년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 나승철: 최종적으로는 10년까지.
-김광두: 10년까지 거쳐야 된다, 그렇게 바뀌고 검사는 그냥 임용, 그렇게 바뀌었군요? 그런데 근래의 비중이 로스쿨 출신하고 사법시험 출신하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나승철: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 아직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법조인 배출 숫자를 보면 로스쿨에서 약 1500명이 나오고,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약 200명 정도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두: 그런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중심으로, 앞으로 법관도 임용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변호사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인데, 사법시험을 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나승철: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의 한 방편으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해서 로스쿨이 도입이 되고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고시 낭인의 문제, 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기수 문화.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해서 사법시험을 없애기로 했었는데, 사실 돌이켜 보니까 그런 문제 외에 상당한 장점이 있었던 제도라는 것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광두: 우리 사회가 지금,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이 시대의 큰 과제인데 그것이 이제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두가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본래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 나승철: 그렇습니다. 물론 운도 좀 있어야겠죠.
로스쿨 등록금 대학 학부생의 2.5배
- 김광두: 운과 능력이 물론 따라야겠지만, 그러나 노력하면 돈이 없다고 내가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로스쿨로 일원화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돈이 없으면 사실 로스쿨을 다니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로스쿨 다닐 때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우선 등록금이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합니까?
▲ 나승철: 로스쿨 등록금은 사실,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25개 로스쿨이 연간 약 1,56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도 반값 등록금 실천하겠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학부 연 평균 등록금이 약 67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배가 넘는 금액인데, 그 연 평균 670만 원의 등록금에도 서민들이 대학에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없는 집안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569만원 등록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서민들은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 김광두: 그렇습니다. 이게 1600만원 수준인데, 이거 일반 서민들이 이걸 등록금으로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크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출금, 장학금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나승철: 그래서 사실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로스쿨 학비가 굉장히 비쌀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정부에서 장학금 지급률을 높여라. 그래서 이제 장학금 지급을 어느 정도 해야지 로스쿨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장학금 지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40%가 넘게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3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쪽에서는 등록금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장학금을 30% 이상씩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69만 원에다가 실질 장학금은 36.6% 곱해서 빼면, 실질 등록금이 그래도 약 995만원이나 나옵니다.
장학금 빼도 1000만원 육박-‘빚내서 로스쿨에 가라.’
- 김광두: 그런데 장학금을 전액 주나요?
▲ 나승철:전액 장학금 반액 장학금 다 합쳐서 총 등록금 대비 총 장학금 비율을 산출을 한 겁니다.
- 김광두: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1600만원 수준에서 절반을 주더라도, 800만원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서민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대학 4년을 다니고 로스쿨을 들어가는 것인데요. 대학 4년을 다니면서도 대출금을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면 소득은 없는 것이고 학비만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설령 절반을 장학금을 받아도 800만 원이 또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서민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 한다고 하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돈 때문에 접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은 지금 무시되고 있나요?
▲ 나승철: 장학금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특별 전형.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장학금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6% 밖에 안 되고 특별 전형이라고 해봐야 6.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스쿨에 아무 문제없이 진학하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이 거의 한 23% 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에다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지만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형편이고, 제가 볼 때 학자금 대출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 먼저 ‘빚내서 로스쿨에 가라.’ ‘빚내서 법조인이 되라.’ 그런 주장이어서,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특히 변호사는 굉장히 공익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할 돈이 있는 학생들이 변호사가 된다면. 그 분들이 일단 변호사가 된 초기에는 돈 벌이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대형 로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형 로펌들이 대변을 하고 변호를 하는 것은 사실 대기업들이지, 일반 서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이렇게 로스쿨 등록금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시민 단체에 와서 봉사를 과연 하겠느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갚으려 대형로펌 선호
- 김광두: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사실 공익성보다 돈벌이에 상당히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돈 빌려서 다니다 보면 빚 갚아야 하니까, 대형 로펌에 가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래서 변호사의 본래 공익성 이 부분이 훼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자기가 꿈을 가질 수 있게 사회가 움직여야 바람직한 것인데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그래야만 법률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아주 좁아져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너무 막히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요?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까?
▲ 나승철: 사실 로스쿨 초기부터, 로스쿨 이대로 두면 현대판 음서제가 된다.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된다.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현재 로스쿨 장학금이면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법조계에 진입을 하는 것인지 연구를 했는데, 국민의 약 70%가 현재 로스쿨 수준이라면 법조계 진입을 포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지요.
부유층·명문가에는 너무 쉬운 로스쿨
- 김광두: 70%가 돈 때문에 로스쿨에 다닐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한다? 모든 정당들이 이것을 다 찬성합니까?
▲ 나승철: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한편 일부 정치인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법시험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의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이 높다 보니까 저소득층. 서민층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또 한 가지가 가진 사람 부유층에게는 너무 쉬운 제도입니다.
일단 부유층들에게는 등록금 1500만 원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입학 전형에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관대작의 자제들, 부유층의 자제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 쉽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공정성과 양극화는 시대의 과제인데.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법관, 변호사, 검사 이것을 다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동시에 공정성을 더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기한 대로, 입학 전형에 있어서도. 이게 아무래도 부유층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자녀. 이런 자녀들이 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학교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느 정도인가요?
자기소개서에 법관 정치가 아버지 이력소개
▲ 나승철: 사실 입학전형이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해도 그것을 밝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로스쿨이 이제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교육부에서 7년 동안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가, 등 떠밀려서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인데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법관의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자기 아버지가 대법관이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걸 자기소개서에다 기재를 해서 심지어는 이것은 자기소개서가 아버지소개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자기소개서에 부모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은 대학 입시나 그 밖에 여러 입시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서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재력 그런 것을 자랑을 하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광두: 그런 것 뿐 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찾아가고 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이거는 법률 하시는 분들끼리도 있지 않겠어요. 대법관이면, 자기 제자들이 대학에 교수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 동료가 있을 수도 있는. 같은 법률 패밀리들인데, 어떻게 영향력이 없겠어요?
▲ 나승철: 그렇습니다.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나라는 한국뿐
-김광두: 로스쿨 자체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돈이 많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입학해도 좀 유리한 환경이고, 그런데 이거에다가만 의존한다는 것은 양극화, 공정성 면에서 조금 더 훼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뭐 사법시험 이외에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죠?
▲ 나승철: 네. 사실 로스쿨의 본 고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치령까지 포함해서, 주 자치령 포함해서 56개 행정 구역에서 38개 행정구역이 인가 로스쿨. 우리나라로 치자면 현재의 로스쿨이죠. 로스쿨 이외의 방법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을 그 다음으로 도입한 게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로스쿨을 그냥 놔두면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도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로스쿨을 도입을 했다가 1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이건 너무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해서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 김광두: 우리 사회에 사실 국민들 간의 갈등. 이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양극화가 된 원인이 공정하지 못해서 됐다, 난 항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고, 그래서 가난하다, 이런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법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규범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금수저를 물고 나와야 한다.
이거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이대로 갈 수는 없는데, 현재 이것을 좀 어떻게 고쳐보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로스쿨 취약점 보완하는 방안 강구해야
▲ 나승철: 사실 상당 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느끼고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여섯 개나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사법시험을 폐지를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아마 19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20대에 가서 다시 그런 법안들을 발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심지어는 법조계에서 조차도 더 이상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렇게 돼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강해지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들. 우리 사회의 신뢰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건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사법 시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법 시험의 그런 문제라는 것은 대체 가능하지만 로스쿨의 약점이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들이 이제 법조인을 독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귀족의 시각에서 귀족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내리고 법을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김광두: 법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규범입니다. 이 규범을 기득권 층, 특히 금 수저 중심으로 운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빠지게 되고 상호 불신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을 운용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임용 통로를 보다 더 넓어져야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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