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공기업 부패,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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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04일 0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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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와 같은 공기업 부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2012)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44.3%, 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2012)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76개국중에서 45위를 하였다.

2. 그러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도 ‘청렴도’평가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외부청렴도 1위, 내부 청렴도 4위, 종합청렴도 2위를 하였다. 이는 국가의 부패방지의 제도와 감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특히, 공기업의 부패와 비효율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등 각 분야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질적 비리와 부패들을 없앨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부패행위의 이익보다 ‘적발 시 처벌과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과 원칙을 확실히 심는 것에 있다. 부패와 비리를 적발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은 ‘내부자들의 고발(Whistle Blowing)'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부패방지법에서 내부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 보상제도와 수준으로는 활발한 내부자신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

5. 미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해 민간인이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Qui Tam소송’제도를 통해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소송을 맡을 경우 배상금의 15-20%, 민간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 배상금의 25-30%를 민간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012년 새로 제기된 소송이 647건이고 이를 통해 정부가 받아낸 배상금이 33억 달러에 달한다.

6. 기존의 반부패정책으로는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필요하다. 부패척결의 관건은 부패행위의 적발이다. 내부자고발이 행정적 감시감독으로는 찾기 어려운 부패와 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원전비리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제보 때문에 적발된 것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개정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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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04일 0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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