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기초연금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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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1월05일 2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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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발표된 이후 기초연금제도 방안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을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시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증가할때마다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안입니다. 최하 월10만원에서부터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의 핵심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두 제도를 연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지않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운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생될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짚어보면 일단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613만 명에 불과하지만 2060년 경이 되면 1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계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소요재원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 어려움, 또 후세대 부담이 너무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 운영하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본인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다보니 자칫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운영이 취약계층들의 국민연금 성실가입 유인을 저해할 요인들이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계층 월1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꼬박 보험료를 월9만원 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월32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이 20만원이고 부부  두 사람이 같이 받을 경우에는 월40만원인데 20% 감액해서 월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을 경우  부부 기준으로 세금으로 월 32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0년을 꼬박 월100만원인 가입자가 내야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똑같아 진다는 면에서 자칫 연계 운영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참여율을 저해할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언론의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 운영하는 그 기본 취지는 적극 살리되 우리가 예상치 않게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제정된 기초연금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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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1월05일 2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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