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2013년 세법개정안 핵심의제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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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의제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2. 소득세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인적공제중 자녀양육관련공제는 1명당 15만원 또는 20만원의 세액공제로 특별공제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보험 연금등에 대한 지원항목은 12%로 이원화하여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였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소득별로 달리 적용하는 (안)을 8월8일 보도된 자료에서 추가로 신설하여 부분개정(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8월8일 제시된 개정(안)에서 총급여 3,45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자에서부터 세부담의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세부담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게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3. 소득세중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하하였고,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근로,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배제함으로써 조세불복시 계속적인 논란에 대한 객관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는 의제매입세액부분과 면세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과세하는데 이 경우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분석해본결과 개선할점으로 들수 있는 것은
1. 수정(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총급여의 수준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어서 이부분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특별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적용세율을 현행의 35%에서 38%로 올리는(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안)이 시행되면 세액공제 일원화로 인한 세수감소효과 약 7,000억 종합소득세율 세수증가 효과 약 1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세청의 세수실적과 관련하여 2013년 6월현재의 실적은 작년동기의 실적과 비교하여 약 9%(9조4,061억)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수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IU정보를 활용하고 역외탈세등에 중점을 두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세수확보와 관련하여 증세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2. 소득세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인적공제중 자녀양육관련공제는 1명당 15만원 또는 20만원의 세액공제로 특별공제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보험 연금등에 대한 지원항목은 12%로 이원화하여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였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소득별로 달리 적용하는 (안)을 8월8일 보도된 자료에서 추가로 신설하여 부분개정(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8월8일 제시된 개정(안)에서 총급여 3,45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자에서부터 세부담의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세부담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게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3. 소득세중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하하였고,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근로,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배제함으로써 조세불복시 계속적인 논란에 대한 객관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는 의제매입세액부분과 면세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과세하는데 이 경우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분석해본결과 개선할점으로 들수 있는 것은
1. 수정(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총급여의 수준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어서 이부분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특별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적용세율을 현행의 35%에서 38%로 올리는(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안)이 시행되면 세액공제 일원화로 인한 세수감소효과 약 7,000억 종합소득세율 세수증가 효과 약 1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세청의 세수실적과 관련하여 2013년 6월현재의 실적은 작년동기의 실적과 비교하여 약 9%(9조4,061억)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수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IU정보를 활용하고 역외탈세등에 중점을 두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세수확보와 관련하여 증세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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