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질적 보육, 안심 보육 먼 이야기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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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6월02일 10시42분
  • 최종수정 2013년06월02일 10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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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이제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모든 공식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서비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며 운영주체가 공공, 직장, 법인, 민간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종사자의 신분안정과 적정 보수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영유아 권리침해 당사자에 대해, 문제의 경중에 따라 일진, 이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재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의 28%만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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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6월02일 10시4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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