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본 솔직함의 미학(美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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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9월25일 19시52분
  • 최종수정 2014년09월25일 19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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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음.
 
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 측에서는 빗발침.
 
 
 
2.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가?
 
-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배관련세금의 비중이 47.56%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포함; 담배값의 62%에 육박함)
 
정부의 인상(안) 2,000원을 인상할 경우 73.73%가 담배관련세금과 부담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담배가격의 인상이 바로 증세로 인식되는 것도 당연함.
 
 
 
3.
 
1) 정부는 담배가격을 인상한 배경;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2013년기준 성인 남성흡연율: 43.7%)을 2020년에 29%수준으로 낮추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미
 
 
 
2)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OECD 34개국중 최저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생각
 
 
 
4. 담배가격의 인상(안)에 대하여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함.
 
1) 찬성; 정부는 오직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하였을 뿐 증세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증세가 된 것은 담배가격에 담배관련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세가 되어서 “의도하지 않은 증세”라
 
 
 
2) 비판; 정부의 가격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수확보에만 그 목적이 있음.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려고 한다면 2,000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애매하게 올려서 결국 흡연율은 별로 감소됨이 없이 세수만 증가함.
 
 
 
5. 똑같은 사회현상에 대하여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수 있을까?
 
 
 
- 양측의 신뢰감의 부재가 그 원인임.
 
실제 담배가격의 인상은 증세와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는 것인데 서로 다른 쪽을 보지 않음.
 
 
 
6. 정부는 집권초기에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대하여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면서 비과세·감면의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이라는 세부적인 대책까지 세움.
 
 
 
7. 하지만 세부적인 세 가지의 대책은 그 성격상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님.
 
추가적인 세수의 증가를 전제하지 않고 오직 현 상태에서 쥐어짜기식 방법이었기 때문임. 현재 집권 2년차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대책은 새로운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재정적자의 폭은 더 커질 것
 
 
 
8.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에 신뢰감이 다시 구축되려면 서로 솔직해져야 함.
 
 
 
- 정부는 정부대로 공약해놓은 복지지출이 증세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하고 국민들은 수입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복지지출공약은 공약한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국가재정의 주 수입원인 증세는 모르는 척 입을 꼭 다물고 실제로 증세를 하면 공약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이 상태의 정부와 국민은 현실을 모르지도 않으면서 서로 솔직하지 않은 것
 
 
 
9. 현재시점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 관련된 증세논쟁은 두 가지 단계의 문제를 논의해야 함.
 
 
 
첫째, 우리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과 조세 부담율에 대하여 논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수준을 요구하려면 국민각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함.
 
세금은 더 부담하지 않으면서 복지수준의 향상만을 요구한다면 최근 유럽의 몇 국가에서 볼수 있었던 국가의 재무적 곤경상태를 우리라고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둘째,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지향하고 국민각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단계는 증세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어떤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는가 하는것 등을 논의해야 함.
 
 
 
10. 이러한 단계별 국민적 합의없이 증세 없는 복지의 공약을 형식적이라도 이행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은 증세가 아니다”라든지, “증세가 아니라고 볼수는 없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정부와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실질적인 증세를 하면 왜 증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님
 
 
 
“솔직함은 아름답다”
 
솔직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복지증세와 관련한 부질없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감이 재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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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9월25일 19시5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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