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개악보다는 차선을 택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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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0월07일 2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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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43%늘리고, 수령액은 34% 인하한다는 내용을 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고, 2007년에 국민연금이 전면 개편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한 기초연금으로 노후 대책이 아닌 용돈 수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국민연금은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인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70%에서 40% 수준으로 변경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비슷한 수준의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장기적금 수준의 개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이 도입되는 1960년대에 평균수명은 60세 정도였으나 현재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급여수준이나 퇴직금을 고려하면서 소득대체율과 정년연장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필요한 시점이지만, 개악보다는 차선을 택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를 현재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ECD국가들은 전체 GDP의 8~9% 정도를 노인 소득보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2.3%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GDP의 4~5% 이상을 지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들이 개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정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에 앞서 새어나가는 세금을 잡아내고 공정하게 걷는 정세(正稅)와 낭비성 재정지출을 줄여 복지지출 등 친생활부분으로 전환하는 전세(轉稅)만 제대로 해도 국가 재정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안대로 조세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으면 차선책이 아니라 개악이 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가 당사자인 공무원만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셀프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여당이 공무원개혁을 주도하다가, 연금의 정확한 사정을 관리하는 주체인 안전행정부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원 스스로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연금 개혁에는 신규공무원과 하위직공무원의 혜택을 줄여 왔습니다. 현재의 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안도 기존의 공무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신규공무원 진입부터 조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과 조직 내 갈등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현재는 재정투입이 없는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에 준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개혁 주체 당사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무원만 참여하는 연금 개혁은 관피아 문제나 부정부패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평하지 못한 비교는 공무원연금을 단순한 장기적금의 수준으로 개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국민연금도 개선된다면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절차 상의 문제점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결과물을 재산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평가한다면 개악보다는, 현재보다 공정하여 개악이 아닌 차선책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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