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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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3월17일 08시00분
  • 최종수정 2013년03월17일 08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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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부당한 관행이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 대출의 약탈적 관행, 보험상품의 부당한 판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환헤지 상품 키코(KIKO)판매, 제2의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설립에 미온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구여야 할 것이며,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규제와 감독의 강화를 통해 금융 약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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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3월17일 08시0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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