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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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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23일 16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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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 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됐다.

 

2. 정부 내 규제개혁 bottle-neck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를 확립해 각 부처에 규제개혁 관심을 유도하고 장기미해결 규제에 대한 환기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②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각 부처 대상 규제조정회의의 실질적 수행을 관할해야 한다.

③ 규제개혁 사무국 개편: 국무총리 내, 장관 or 차관급 기구로 격상해 △규제개혁 예산의 독자적 확보(현, 규제조정실 예산 너무 작음) △ 규제개혁 전문·친화적 관료의 양성 △규제개혁 어젠다 관리, 분석역량 제고, 조정력 제고가 절실하다.

④ 규제 샌드박스 체계 일원화 -> 국무조정실 내 규제관리체계와 통합, 운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근본적 개선(폐지, 혹은 개선)보다 임시허용의 규제 샌드박스를 주된 규제개혁 수단으로 활용해 규제개선 요구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유예를 기대하는 규제개혁의 왜곡이 발생했다.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 운용상, 부가적 조건이 오히려 더 많아지거나,규제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애로가 발생했다. 특히 각 부처(6개)별 규제 샌드박스의 별도 운영으로 피규제자 관점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3. 규제개혁 전략과 방법론

 

① 규제개혁의 전략은 상시성, 실질성, 심층성이 핵심이다. 이는 거버넌스 및 예산과 관련이 있다.방법론에 있어서 △규제심사는 실질적 규제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사무국 활성화와 규제비용분석센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 △규제일몰제는 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실질적 점검, 대상 선별, 심층분석을 통해 조정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대한 규제 타당성 검토를 유도하고, △규제관리체계도 규제 발굴-조정-개선의 플랫폼화를 통해 규제 애로에 대한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결론적으로 논쟁적이고 현시성이 높은 핵심 규제는 각 부처와 정권차원의 이슈이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정권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규제는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대응해야 한다.

 

② 규제개혁 의제는 곤란도별, 중요도별, 개선요구 주체별 등 여러 방식으로 유형화 가능하며, 이미 정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상당부분 확인되어 있으며, 국민(이해당사자, 협·단체, 주요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대상 규제를 건의하고 있음. 필요시, 신속하게 수집·정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정부 내 규제관리 시스템과 역량,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③ 의원입법 적극대응이 절실하다. 이는 될 때까지 문제제기 계속해야 할 과제다.

 

④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조례제정시 경쟁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간 시장광역화가 필요하다.

 

⑤ 규제관리에도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 AI와 자동화로 규제 집행 시간을 절감하고, 규제 도입 시 의견청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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