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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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물론 형식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얻는 법적인 요식행위는 충족시켰을 것이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여야 예결위의원들이 서로 양해하면서 짬짜미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이나 국책사업들을 끼워 넣거나 증액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 등 3인이 ‘소소위’라는 법에도 없는 조직에서 예산안을 주물렀다고 한다. 여야가 짬짜미로 심의를 하다 보니 국민경제보다는 자기 당(黨)이나 자신들의 이해(利害)에 따라 국가예산을 요리한 셈이다.
- 그러니 국민세금 낭비를 초래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예결위 소소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예산이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깜깜이’로 편성되거나 또 속칭 ‘묻지마’ ‘끼워 넣기’ 예산이 계속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의대 예산도 들어가 있고, 가덕도 신공항 예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예산(127억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예산 약 584억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 김대중 정부가 국가재정 악화를 염려해서 1999년에 만든 것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이다. 이 예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들어간 비용 500억 보다 더 많은 국민편익이 나와야 예산투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1년도 확정 예산에서는 이런 예타 조사를 공식적으로 면제받은 사업규모가 약 1조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타당성 조사도 없이 깜깜이로 편성된 예산이다.
- 예산 낭비의 피해는 누구한테 지워지는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들이다. 헌법 제 1조에 뭐라고 되어있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했다. 국가예산으로 지출되는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국회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 더구나 이런 부조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예산의 증액소요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만 가능하고, 예결위에서는 삭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
- 2019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는데 불과 2년 만에, 내년에는 47.3%로 높아진다고 한다. 내년에 코로나19 등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상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나라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 기업 경영에 있어서 대리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된다. 경영자가 주주이익을 도외시하고,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산 심의 과정을 보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이러한 국민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각자의 당리당략이나 지역구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본래 위치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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