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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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23일 16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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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


정부·민간·기업이 신산업 규제 방향을 찾아가는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

 

<신산업 규제 방향>

새로운 산업이 등장 할수록, 기존 규제 혁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다. IT 산업은 웹, 모바일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 제 3의 도약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모바일 등장 이후 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연결, 오프라인과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제는 그 바탕 위에,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에 따라 기존 산업 곳곳에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도 대두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각 산업별로 펼쳐지는, 혹은 교차에서 전개되는 신산업 흐름을 파악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부작용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개선하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산업을 위한 규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이 공동으로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기업이 임명하고, 논의는 민-관-기업이 같이 진행하며, 새로운 규칙의 제정과 모니터링의 권한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정부는 자율규제의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부회장) 


의원입법과 지자체 규제도 개혁방안 강구해야

 

최근의 낮아지는 출생률이나 낮은 투자율, 생산성 정체 등으로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자본생산성 제고와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규제개혁조직을 범정부적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 공무원 부처 내 개혁파의 힘을 키우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선 보다는 위원들의 이익단체 이익 지키기에 그치는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원입법과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쏟아내는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부와 직접적 관계없는 심사기관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입법자로서의 정치인과 규제관료에 대한 개혁이 핵심

 

규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를 얼마나 개선 시켰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법과 제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사람 중에서도 합법적 권위를 가진 자, 즉 입법자로서의 정치인과 규제관료이다. 결국 진정한 규제개혁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을 개혁해야한다는 뜻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규제개혁 과제는 신제품,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소위 순수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의 red-tape(번거로운 절차 등)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에 대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손봐야 한다. 

또 의원입법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최대의 결림돌은 의원입법규제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의원입법규제의 문제점, 즉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 규제관료의 규제 신설강화의 우회로 역할 등은 거시적으로 법률수준의 규제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도 시급하다. 그동안 효과 없이 운영해 온 규제개혁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류’를 폐지하고 규제조정실의 기능을 흡수하여 독립된 상설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익 향상

 

의료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고 사회적 비용이 많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다. 

의료의 디지털화는 장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발전했다.

미국,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불법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하다보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재벌기업 중심의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반대를 해왔다. 

규제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이익이 숨겨져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시대변화에도 바뀌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는 규제를 완화하여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규제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능력을 함양시켜 같이 행동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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