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국제금융워크숍] 1부_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영국 금융 규제 개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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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미래연구원은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정책만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한다. 금융감독위원회(공무원조직)와 금융감독원(민간공적기구)은 별개의 기구이나 감독정책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동일인으로 한다.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관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금감위는 추인 권한을 보유한다(법령제안권 보유).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1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외부 금융감독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들은 상근화하되 임기(예:3년)를 보장한다.
둘째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업행위 감독을 수행하는 기구로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신속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공적 민간기구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강력한 분쟁조정 권한을 갖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셋째 건전성감독(금융감독원) 및 영업행위감독 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한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규제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가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를 설치한다. 금융안정위원회의 기능은 거시건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조화 등 금융감독기능을 조율하되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재경부 장관(의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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