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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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11일 18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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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수>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

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

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

 

<이창헌>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

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세무행정의 개혁 방안을 다루었다.

 

 

 

2. 토론회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창헌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가 각각 보수측과 진보측 추천으로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보수측 추천으로 한만수 변호사와 이혜훈 의원(바른정당), 진보측 추천으로 이창식 세무사와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3. 이날 ▲전형수 고문은 최근 복지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세금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무조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 세수증대를 위한 증세행정의 강화로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증폭되고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졌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법개정 등 일반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고문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로 △세법상 세무조사 세부기준 등 규정 확대, △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 △세무조사 절차규정 준수 강화, △정기조사 위주의 세무조사 운영 및 납세자 ‘조사항변권’ 부여, △ 불필요한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추적 지양, △조사유형별, 업종별 세무조사 내용 등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개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직접조사기준을 완화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국내거래부분보다는 해외거래와 해외에 빼돌린 자금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지예산 집행의 적법성․합리성에 대한 세무조사․감사 차원의 검증과 확인을 통해 복지재정에 대한 ‘누수관리’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 이창헌 변호사는 현행 세무조사 규정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위반 시 별다른 제제가 없어 같은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사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재조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사례 등을 세무조사가 잘못 운영된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방지책으로 이 변호사는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부과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산금의 5배 증액,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의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ifs POST>​ ​ 

 

 

관련 보고서: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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