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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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및 구간 확대로 응능부담 원칙 강화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 축소가 합리적인 대안
◈ 보수측 발제(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조세 불평등은 납세자(기업)의 담세 능력에 대비한 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도 있지만, 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재정지출이 양극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조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이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소득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소득세 개선과 관련,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도 면세를 받는 사례가 있으며 재정지출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바가 낮다. 따라서 응능부담(應能負擔)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경기회복 추이를 보면서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면세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인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고소득자에서 과세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법인세의 경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크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상장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제감면을 받고 있어 문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쉽지 않다. 법인세 부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68%인 23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인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여 비과세 및 감면이 특정 기업집단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율 인상,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종합과세
임대소득, 부동산 및 재산‧상속과세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진보측 발제(김유찬 홍익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5%-50% 수준, 상위 10%의 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 점유율이 66.4% 수준으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조세와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약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세입 측면, 즉, 조세제도를 통한 불평등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하여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고, 개별 세목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세정의의 실현과 세입확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및재산과세/상속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 즉,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하며, △감세로 유발되는 투자 증가 또는 기업⋅자산가들의 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투자지원 비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성장 저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야 하고, △ 이러한 감세효과의 혜택이 소득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장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큰 규모의 법인세율 인하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유보소득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고 경제적 성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실했다.
정부와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법인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인의 세 부담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명목법인세율, GDP 대비 법인세수,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 실효세율, 총 조세부담율(법인세+법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준조세) 등이 사용되는데, 이 중 실효세율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12년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22~25% 수준보다 훨씬 낮은 16.8%에 불과하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트렌드라는 주장이 있지만 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이 명목세율을 내렸지만 조세감면을 동시에 줄여서 실효세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으며,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에는 법인세율 인하 추세 자체가 멈춰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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