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특별토론회] (주제발표)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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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시리즈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두 번째 세미나 이다.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늘은 주제발표 내용을 발표원문과 함께 소개하고, 토론 내용은 다음 주에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고용형태,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
현 대통령 임기 중 “노동개혁 완수 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
◈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보수측>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 현상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구분되지 않으나 그 원인과 대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20년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여부를 두고 대립해 왔으나, 노동시장 경직성의 실태와 처방에 대한 논쟁은 주로 고용보호에 한정됐고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인사제도와 직무체계의 경직성이나 연공형 위계질서로 인한 경직적인 기업문화 등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물었다.
2. 또한, 지난 20년에 걸친 공방에도 불구하고 해고관련 규정이 1996년 초기 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속과 연공서열 중심의 강한 내부노동시장에 기초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고 부실하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종단형 노동시장구조는 과도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전직하는 근로자가 임금과 인사 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보호 규제 못지않게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3. 비정규직 문제 역시 고용형태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사유 제한 등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내하도급 남용과 불법파견의 확산을 근로행정의 강화나 또 다른 법규로 막으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법이 된다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거나 파견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는 것이자 노사와 여야 모두를 또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할 뿐이다.
4. 따라서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인 개혁 수단이다. 지금 필요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은 연공중심의 노동시장구조를 기업 횡단적인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법 개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20년 공방을 통해 겨우 균형을 맞춰놓은 고용보호법제를 다시 손대려 하기 보다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 고용계약의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이 타협적 대안이 될 수 있다.
5. 직무형 노동시장이 잘 발달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의 소지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같은 원리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인사관리에서도 연공성을 약화시키고 직무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임금개혁과 직무혁신을 추진해야 고용이 안정되고 정년을 넘어서까지 장기고용이 가능할 것이다.
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 임기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각 정당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격차해소를 위한 여러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각 당의 문제해결 의지를 하나로 모아 이미 사회적 합의로 확인된 노동개혁 과제들을 2016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파견법 개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인 전문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 생산체제 대체하는 대안생산체제 모색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을 제안한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진보측>
1.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이중화(Dualization)의 문제이다. 이중화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기술 변화 등의 구조적 경향이 정치와 제도를 매개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특히 ‘이중의 이중화(Dual Dualization)'문제, 즉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화 문제와 기업규모 간 격차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90년대 이후 자동화, 모듈화, 아웃소싱화는 규제 완화와 제도의 부재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체제에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외주화와 단가인하 전략은 영세사업체의 저임금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었다.
2. 이중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계에 의한 숙련의 대체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모듈화와 아웃소싱도 매우 불공정한 형태로 진행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공정거래, 노동분배율 제고)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벌개혁으로 이중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에 기초한 생산체제를 대체하는 대안생산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에서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내부 격차에 대한 공정과 연대의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기본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규제완화)과 사회적 보호를 교환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인데, 이러한 노동개혁 전략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이중화로 귀결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교환은 선진국에서와 같은 노동과 복지의 사회적 교환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사회적 교환이 될 필요가 있다. 즉,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완화는 실업급여의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와 교환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4.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제안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신뢰를 주기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드는) 사회적 보호의 확대보다는 노동시장 자체의 격차 해소와 공정성 제고로도 가능하며, 조직 노동의 경우에도 이중화를 극복하는 노동의 연대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 공무원과 전문직, 기업CEO 등 상위 1-5%의 양보가 전제될 때 상위 10%의 양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호의 가치를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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