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보수진보대토론회]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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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 <진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패러다임
- 임금억제,기업투자촉진,고용 및 소득증가의 순환을 추구하며 임금을 노동비용의 측면만 주목.
- 불평등과 격차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
- 저임금의 고착화로 근로빈곤율 증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불균형 심화
- 임금억제형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소득주도성장론
-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전략,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전략 이며 노동소득 몫을 개선하는 전략
- 임금의 이중적 역할 :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원천이다. ‘임금 인상 만능론‘이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간의 재연계를 강조
▲ 최저임금의 개선 방향
- 최저임금의 목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 : 저임금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개선이 무망하고, 매년 최저임금인상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으며 ,아울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1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률이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근로감독 행정의 획기적인 강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 영세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인 불공정거래를 해소해야 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 결론을 대신하여
- 최저임금의 논의는 구매력의 원천으로서 임금의 역할을 주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노동소득과 고용률 제고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재분배 이전에 노동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선결과제이다.
- 최저임금, 지역의 생활임금제, 임금과 노동생산성간 연계는 균형을 이루고 안정된 성장기반을 제공한다.
◈ <보수>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OECD의 중하위권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3년 45.0%로 25개국 중 16위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 금액은 15,576달러로 OECD국가 중 10위이다.
▲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자 수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취업자 감소를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됨
-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의 전체 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즉,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상승보다 노동수요량 감소폭이 더 커서, 근로자 전체로 보면 근로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우려
- 근로자의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세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의 상승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귀착되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정주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
▲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 상승을 바람직하지 않다.
-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그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취업난이 증가한다면 이는 청년, 여성, 고령자 및 저학력자에게 집중될 것
- 또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아래에서 근로자간 소득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최저임금의 단계적이고 점진적 상승이 사회경제적 부(-)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이 지금의 속도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
- 인력수급 상황,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 소득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거래의 강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등이 중요하다.
-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차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참고 보고서: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하나?
◈ <진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패러다임
- 임금억제,기업투자촉진,고용 및 소득증가의 순환을 추구하며 임금을 노동비용의 측면만 주목.
- 불평등과 격차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
- 저임금의 고착화로 근로빈곤율 증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불균형 심화
- 임금억제형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소득주도성장론
-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전략,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전략 이며 노동소득 몫을 개선하는 전략
- 임금의 이중적 역할 :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원천이다. ‘임금 인상 만능론‘이 아니라 임금과 생산성간의 재연계를 강조
▲ 최저임금의 개선 방향
- 최저임금의 목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 : 저임금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개선이 무망하고, 매년 최저임금인상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으며 ,아울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1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률이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근로감독 행정의 획기적인 강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 영세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인 불공정거래를 해소해야 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 결론을 대신하여
- 최저임금의 논의는 구매력의 원천으로서 임금의 역할을 주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노동소득과 고용률 제고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재분배 이전에 노동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선결과제이다.
- 최저임금, 지역의 생활임금제, 임금과 노동생산성간 연계는 균형을 이루고 안정된 성장기반을 제공한다.
◈ <보수>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OECD의 중하위권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3년 45.0%로 25개국 중 16위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 금액은 15,576달러로 OECD국가 중 10위이다.
▲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자 수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취업자 감소를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됨
-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의 전체 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즉,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상승보다 노동수요량 감소폭이 더 커서, 근로자 전체로 보면 근로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우려
- 근로자의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세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의 상승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귀착되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정주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
▲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 상승을 바람직하지 않다.
-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그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취업난이 증가한다면 이는 청년, 여성, 고령자 및 저학력자에게 집중될 것
- 또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아래에서 근로자간 소득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최저임금의 단계적이고 점진적 상승이 사회경제적 부(-)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이 지금의 속도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
- 인력수급 상황,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 소득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거래의 강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등이 중요하다.
-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차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참고 보고서: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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