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 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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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1월05일 15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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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Ⅰ: 뉴시티 프로젝트의 의미

▲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수도권은 서울시와 주변 지역의 광역계획을 통해 교통, 주거, 산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수도권은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중심성을 확보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으로 진일보할 수 있음

 -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교통의 경우 5호선 연장, 광역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 택시의 행정경계 폐지로 인한 요금 인하 등의 효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임

 -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는 것과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 등은 특별법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지방세 감소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감소는 서울시의 보조금 및 산업, 주거 등의 개발로 인한 자체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분히 보전 가능하며, 국고 보조금의 감소는 결국 비수도권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설별 입지 분석과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입지가 결정되어 일방적인 피해를 예단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함

 - 김포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요구됨

 - 수평적 거버넌스체계로는 미흡한 많은 협업 과제들을 수직적 거버넌스체계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 토론 Ⅱ

▲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행정통합이 아닌 대도시권 연합이 필요함

  * 단일도시의 비대화를 통한 메가시티 구상이 아니라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광역적 행정서비스 생산과 소비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공동의 행정을 수행하는 도시체계가 메가시티의 본질.

 

-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함

  *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는 일본의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35%에 달하는 상황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것이기에, 메가시티의 추진은 수도권보다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비수도권에서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메가시티는 초광역협력 정책(이명박정부 때읭 5+2 광역경제권과 유사)으로 광역시도를 초월한 연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행정거버넌스 체제 중 하나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 현 지방행재정제도는 시와 도의 개별적 단위, 시군의 개별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대도시권 연합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제도가 필요한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도 시군의 개별적 단위를 넘어서서 대도시권 연합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독자적인 지원 단위로 설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인구과소지역과 인구과대지역의 맞춤형 차별화를 위한 도와 시군의 관계 재설정 필요

  *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관계는 계층 간 기능 중심의 독립적 역할 수행 관계가 되어야 함.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중계 역할과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계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자로 기능해야 함.

 

 

◈ 토론 Ⅲ-메가시티와 관련한 고민되는 쟁점들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메가시티(초광역권)를 보는 관점의 차이

  - 한국에서 메가시티를 보는 3가지 관점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역내균형발전

 

►  김포-서울 통합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 메가서울은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중

 -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달성을 위해 연접지역을 편입하면 되는가 등 컨센서스 미형성

 - 보다 명확한 목적 및 실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

 - 행정구역 분절에서 야기되는 생활권 통합을 의제로 제기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 : 유사하면서 다르다

 - 메가시티를 위한 수단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있던 것을 보완할 것인가?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거점과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한 임계규모 확보, 거대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이점) 메가시티는 관념적 실체 vs 초광역권은 법률적 실체

 

►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존 제도의 활용 vs 새로운 제도의 신설?

 - 메가시티를 위한 정책 범위: 행정통합, 대도시권 관리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

 하지만 메가시티만을 위한 법 제도를 새롭게 제개정하거나(예시: 특별법 등), 현행 초광역권 관련 법제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적용하여 시행 가능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음

 

►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지자체 중심으로 명료한 권역 설정

 - 지역발전상에 대한 공동의 목표 설정

  *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므로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 공동목표가 설정되면 기존 거점과는 다른 거점도 설정될 수 있다

 -  주체의 명확화(행정통합형(편입형 포함),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경제동맹형 등)

 - 실천적 공간계획, 단계별 접근

  *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

  * 메가시티 계획이 인프라 계획은 아니다 

 - 메타거버넌스의 구축(수평적 거버넌스 + 수직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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