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산업경쟁력포럼]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 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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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1월22일 1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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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1

▲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적 합의 구조 안착이 선결 과제”

 

►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공급자(의료계, 기업)·소비자(환자, 국민)·조정자(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

- 디지털헬스케어 3대 핵심요소는 데이터(자원), 혁신(기술), 시스템이며, ‘파괴적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시스템 경쟁력’ 없이는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

- 하지만, 한국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에서는 파괴적 혁신 메카니즘에서 필연적인 ‘이해당사자 갈등’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

 

► 디지털헬스케어가 ‘국가·국민적 편익과 효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안착시킬 필요

- 공급자 수용성 (의료계, 기업) : 국가 총체적 편익 창출과 공정한 편익 배분 인식,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헬스케어 활용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통해 사회적 신뢰 확보

- 수요자 수용성 (환자, 국민) : 보건의료정보 공익적·사회적 가치 인식, 공유·활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

- 조정자 수용성 (국회, 정부) : 법제도(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거버넌스 충돌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조정자 역할 강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 적극 추진, 정책 신뢰도 회복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핵심 자원인 ‘의료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

  *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데이터와 정보,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시키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 관리권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르도록 서술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혁신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도,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토론 내용2

▲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


"비대면진료, 발전적 논의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 마련해야"

 

현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를 진정 필요로 했던 이용자가 비대면진료의 덕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바쁜 일상에서 감기나 비염 등 경증 및 일시적 질환 완화를 위해 간단한 처방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 육아를 전담해 본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부모,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아프지만 병원을 가지 못해 고생하는 아동, 밤 늦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증상으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지난 3년을 보더라도 비대면진료는 전체 진료의 1% 미만으로, 환자가 대면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비대면진료에 대해 다같이 열린 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생산적 토론을 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갔으면 한다.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와 실효성 있는 의견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비대면 진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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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1월22일 1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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