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분식회계는 사기가 아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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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분식회계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 CEO 중형
엘론 CEO, 징역 24년 1800만 달러 벌금선고
AIG 임원에 징역230년, 500억 원 벌금구형
한국, 분식회계 CEO 집행유예로 풀려나
분식회계로 이익 부풀려 대출받고 사후에 세금도 환급받는 현실
-제가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이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켰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 것 같죠? 어디, 어떻게 되는 지.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오문성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 회계를 아직도 기업이 하나요?
▲요즘도 분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그랬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분야에서 분식이라 할 때는 보통 이익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거나 양쪽이 다 분식 회계이긴 한데요,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을 부풀리는 그런 분식 회계죠.
-이익을 줄이면 탈세하려고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것이죠. 그런데 부풀리는 것은 왜 그러죠?
▲부풀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은행에 가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 또는 똑같은 금액을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율이 싸집니다. 회사 이익이 많이 나면 새로운 주주를 받아들일 때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한 발행 가액을 더 높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발행된 주식 같은 경우도 그 발행된 주식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회사에게 아주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기를 쳐갖고 자본 시장에서 그 회사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 회사 평가가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 치는 것이고 사기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제 회계 분식이란 이런 용어를 쓰고, 이게 일본 쪽에서 넘어 온 용어인데요, 미국에선 accounting fraud라고 해서 이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거 가만 나둡니까? 미국의 경우에 엘론이 유명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분했어요.
▲2000년 초에 엘론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엘론 사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그 제프리스 킬링 이라고 전 CEO인데 이 CEO 같은 경우24년 4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년 정도 줄어들어 결국은 한 14년 정도의 중형을 받았고요, 벌금도 한 1800만 달러를 받았고요.
그래서 민사상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우리 AIG도 회계 분식을 했는데요 이 경우는 AIG임원에게 230년의 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 분식에 대한 그런 어떤 패널티 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보여 집니다.
-미국 사회가 추구하는 게 법치, 투명성. 이걸 아주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중요하고 신용이 중요한 사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 치는 거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한다. 엘론도 그렇고 AIG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우 어때요?
▲우리 경우는 실은 이제 2000년 초에 분식 회계를 한 해당 기업의 CEO에게는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가장 보통 평균적인 형의 선고가 이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그럼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 몇 개 구체적으로 한 번 봅시다. 그래야 이게 좀 더 이해가 되고,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습니다.
대우 전자, 코오롱 T&S, SK 네트웍스 이 세 개의 회사인데 대우 전자의 경우는 분식 회계의 규모가 2조원이고 이 분식 회계로 인해서 분식된 회계 정보를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은 사기 대출 규모가 9400억이 좀 넘었답니다. 그런데 법인세 소송 결과, 2006년 1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했죠.
-대법원 승소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우선 우리 경우에 케이스 몇 가지, 얼마나 분식 회계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기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좀 더 말씀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대우전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식 회계 규모가 2조이고 이로 인한 사후적인 사기 대출 규모가 한 9400억, 코오롱 T&S의 분식 회계 규모가 2100억 정도 되고요 사기대출 규모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SK 네트웍스의 분식회계 규모가 1조 5천억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기 대출 규모는 현재 적혀있지 않아서 제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 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우전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적자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9500억 가까지 받은 대출을 아마 못 갚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500억 원 이라는 것이 여기에다가 돈을 맡긴 예금 한 사람들한테 손해를 줬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은행한테 손해를 줬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이 당시에 여기다 대출해준 은행이, 은행 자체가 구조조정을 당했다면 이건 국민 세금으로 메우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결국 이 금융 시장, 자본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인데, 그런데 이게 들키니까 내가 그 때 돈 많이 벌었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을 냈는데 내가 사기 친 게 들켰으니 그 세금 낸 것은 좀 되돌려주시오, 이런 게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세금을 돌려주었나요?
▲대법원에서 지금 나중에 분식회계가 적발됨에 따라서 이익이 늘었다가 줄어드니까 과세 관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 그런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이죠. 그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줄어있는 상태가 실질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과세 관청이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법률적인 것이니까 대부분 법적 근거 없이 그런 조치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양심. 사회 정의라 그럴까요? 이런 양심에 비추어보면. 이거는 사기 쳐서 대출 많이 받으려고 사기쳐갖고 대출은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기 쳤다는 게 들키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했기 때문에 낸 세금 그 낸 세금은 돌려줘라, 그러나 사기 쳐서 얻은 대출 이것은 뭐 다른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만약 그 원리대로 하면 대출 받은 것도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배신도 아니고 양심도 속이지 않는 것인데 사기 쳐서 받은 대출은 그대로 받고 사기 치기 위해서 낸 세금은 되돌려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의 분위기에서 보고 있는 분식 회계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있는 분식 회계의 어떤 나름대로의 좀 다른 측면이 느껴집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크나 큰 범죄에 대해서 미국은 법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 그 영향에 대해서 크게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살해한 것 보다 이런 accounting fraud, 회계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범죄 행위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3년 징역에 5년 집행 유예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 분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회계 분식을 하게 되면 내가 크나 큰 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복구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가야 하는데 세금은 돌려받고 형은 약하기 때문에 회계 분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그러니까 회계 분식에 대해서 가령 대우 전자, 이것은 뭐 옛날이야기입니다만, 9478억을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거짓말 해갖고, 사기 쳐갖고.
그런데 사기 치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을 234억을 법인세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사기 쳤다는 게 들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9478억은 대출은 그대로 안 갚고, 그 때 낸 세금만 돌려 달라. 이건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뭐 간단하게 대부분이 이런 판결을 한 근거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일단은 그 어떤 기업 분식 회계를 한 기업이 분식을 한 상태에서 분식한 후에 이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기업의 사항은 이익이 늘어난 상태는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실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있거나 적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사항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국세 개론법이란 법이 있는데요, 그 94조에 보면 실질 과세 원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거래의 실적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쉬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가지 판단기준을 조금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대법원이 본래는 이제 신의성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의성실이 뭐냐면, 이 신의성실은 과세하는 청도 신의성실 해야 하고 납세자도 신의성실 해야 한다.
이게 우리 국세 개론 법 14 1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은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했다가 나중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뒤집는 것, 이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과세 관청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성실의 원칙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이 세 가지인데요, 납세 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또 하나가, 그 행태가 납세 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해야 된다.
-아니 사기 친 게 배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신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보는 측면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그에 기해서 야기된 과세 관청의 신뢰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법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과세 관청이 실제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느냐, 실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제라도 실제를 조사해서 과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실질은 이익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줄어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렇다면 과세 관청이 조사권도 들고 있는데 언제라도 조사해서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고 뭐 이익을 늘였다가 줄여서 이거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판결 주문에 나와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세 관청이 해당 기업이 거짓말을 하는 지 안하는 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왜 몰라가지고 그러느냐, 뭐 그런 이야기네요.
▲예. 좀 심하게 확장시키면 그런 말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마음먹고 거짓말 할 경우에 그거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데, 가령 우리 둘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내 통장을 보여주면서 통장에 지금 1000억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당신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나한테 500억만 빌려 달라, 그럼 그 통장 믿고 빌려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통장은 완전히 가짜 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이미 500억 빌려줬잖아요. 그럼 나는 그 500억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과세 관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을 당연히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것인데요, 결국은 이런 소송에서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갔고요, 지금 SK 네트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조세 심판원, 국세 심판원 단계에서 승소해갖고 결론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갖고 진 사례가 없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잘못되었으니 법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세 법에 이렇게 분식 회계를 한 기업이 나중에 이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정청구의 본래의 의미는 자기가 일부러 많이 낸 것이 아니고 어떤 착오나 자기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잘못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잘못 냈으니까 그걸 돌려주시오 하면 심사를 해서 돌려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경정 청구의 회계 분식 사건을 이렇게 보조시키는 것은 실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회계 분식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의도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행가서 대출을 받는다 한다든지 주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런 사기 때문에 피해 받은 은행, 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자들 또는 더 나아가서 CP 같은 것을 산 사람들, 피해를 대부분이 보상해줍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요, 다만 이제 그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나름대로의 소송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소송을 벌인다고 해서 그 소송에 대한 실제 실익이 있는 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법을 믿고 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또 이것이 정상적인 양심이라고 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낸 세금을 사기가 들키니까 돌려 달라고 할 경우에 돌려주라고 판결하게 되는 이 법, 이 법은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 정의를 위해서.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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