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혁신성장의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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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3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19년08월31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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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타다’는 작년 10월 처음 시작된 이래 급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1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를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 택시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방안에서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면허 매입을 의무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dl 방안에 대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타다와 같은 중소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은 앞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여전한 셈이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타다’가 불법인가?, 둘째는 정부가 요구한 ‘이해관계자와의 타협’이 혁신기업에도 적용돼야 하나?,셋째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정부정책의 상생방안 내용이 타당한가? 등이다.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타다’영업은 불법인가. 여객운수사업법 34조는 “임대차(賃貸車)로 운수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4조 2항 단서조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법 시행령 18조에서는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까지 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영업을 허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틈새시장을 노린 ‘타다’의 영업은 합법이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타협은 일반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혁신기업의 경우는 다르다. 혁신이란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면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타협이 불가능 하다.

 

-정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방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 기존 택시면허만 영업이 가능하고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자가 영업하려면 택시면허를 사들여야 한다. 더구나 택시총량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택시운송 시장규모는 커질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발표한 정부정책은 택시승객인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 택시소비자는 전 국민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택시업계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고충은 정부가 별도의 대책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혁신기업에게 함께 감당하라고 한다면 ‘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 역시 정책 재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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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3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19년08월31일 13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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