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대담>론스타의 5조원 ISD소송, 어찌됐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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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11월03일 18시10분
  • 최종수정 2018년11월03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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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황희만 전 MBC부사장

<※ 이 내용은 대담자 개인의 의견이며 ifs POST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황희만 :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 Funds)가 외환은행을 매입해서 9년간 운영하다가 매각하고 4조 7천억 원의 이득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5조의 손해를 봤다고 국제기구에 분쟁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최종 변론이 2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결과가 알려지지 않아서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까톡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한국정부의 매각승인 지체로 5조원 손해, 배상하라” 소송

 

-황희만 :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해서 분쟁 기구에 소송을 걸었는데 변론이 끝났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상기 : 론스타는 먹튀의 원조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걸려있는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이후에 끊임없이, 매입 후 2년 이후부터 계속 재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HSBC하고 협상을 했고, 국민은행하고도 했고 또 싱가폴의 DBS하고도 했고. 하는 도중에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이 돼서 다 성사를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9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 금융에 매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은행들하고 협상을 해서 진작 매각을 했고 또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승인을 일찍 해줬으면 큰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체했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황희만 : 그 차액이 5조원입니까? 손해를 본 금액이?

 

▲박상기 : 포함해서 또 하나 다른 요인이 무엇이냐면 하나금융에 팔고 나갈 때 양도 차액이라고 해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것까지 합쳐서 5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황희만 :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요.

 

“최종 변론은 2년 전에 끝났다는데…”

 

▲박상기 : 그 5조원이라는 금액이요, 요즘이야 화폐단위, 거래단위가 켜져서 조(兆) 단위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으로 보면 어제 태어난 갓난 애기부터 내일 돌아가실 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1인당 10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황희만 : 그러면 소송에 지면 우리 정부가 5조원을 내야 하는 겁니까?

 

▲박상기 : 그것을 누가 대신 내줄 수도 없고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들 혈세에서 그대로 물어줘야 됩니다. 

 

-황희만 :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변론 끝났다고 하면 결론이 나온 상황 아닌가요?

 

전문가들 지적, “통상적으로 최종변론 끝나면 6개월 전후로 ‘판정’”

 

▲박상기 :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6개월 전후해서 소송의 판결에 해당하는 판정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나기까지 최종 판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재판정을 담당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라는 월드뱅크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현황 란에 ‘펜딩(pending,진행중)’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황희만 :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무언가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아도 되는 건가요?

 

▲박상기 : 우리나라 측에서 소송 당사자, 중재 조정의 당사자로서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전에는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본안 사건으로 파생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선발을 해서 대응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희만 :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박상기 : 잘 알지만, 잘 아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후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전문가 교수 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론스타의 인수자격이 불법하다는 문제, 절차가 불법하다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론스타 ISD 중재신청에 대하여 대응하는 팀으로서 그 당시 연류가 됐던 사람들을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공동으로 과오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황희만 :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응팀으로 해서 최종변론까지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ISD 중재신청, 한 번 판정 나오면 되돌리거나 항소할 수 있는 수단 없어 

 

▲박상기 : ISD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만 ICSID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한 번에 판정이 나오면 되돌리거나 아니면 항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끝입니다. 거기에 불복해서 협약을 파기하는 노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판정에 승복을 해서 그대로 물어주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해야 하죠.

 그런데 ICSID 내부 협약 규정상 단 한 가지 경우로 판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에 참여한 판정관들이 양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해서 불법 부당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임의의 주장으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황희만 : 한 번 결정으로 끝이 난다, 그런데 금액이 5조원이고, 또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답답하네요. 

 

▲박상기 : 중대한 문제가 웬일인지 정부 쪽에서도, 국회 쪽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거의 문제 제기하는 측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괴이한 일입니다. 끝났다면 끝났다는 것 까지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될 테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깜깜이로 진행 중입니다.

 

-황희만 : 5조원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결국 론스타가 미국회사이니 미국 정부와도 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FTA 재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중재소송, 론스타 벨기에법인이 한국-벨기에투자자 보호협약에 근거

 

▲박상기 :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할 당시에 인수 주체가 됐던 소위 LSFKB 펀드라는 것은 사실 미국법인이 아닙니다. 론스타 펀드는 미국에서 발원된 사모 펀드지만, 이 사람들이 벨기에에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현지법인이 외환은행을 투자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나 모든 법률 행위에 대상 국가는 벨기에와 한국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ISD 중재신청을 할 때에도 한국-벨기에 사이에 투자자 보호 협약을 근거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벨기에 투자자 보호협약 규정 중에 보면 조약의 합의 내용이 보호하는 투자거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즉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거래인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행위 자체가 한국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한 행위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한국-벨기에 투자자 보호 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황희만 :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겠네요?

 

‘외환은행 인수 행위 자체의 불법’은 투자자보호협정 대상에서 제외

 

▲박상기 : 그것이 가장 확실한 승소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웬일인지 이번에 론스타 ISD 소송을 진행하는 초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당초에 인수할 때의 투자자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만은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ICSID가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거기서 공표한 문서로 말입니다. 그것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에는 가장 쟁점이 되고 가장 의혹이 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미리 묵계를 했다하는 증거가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이죠.

론스타 ISD에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황희만 : 그럼 우리 정부 자체 결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박상기 :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외환은행 매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스탠스를 바꿔서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이 론스타 ISD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은 포기하는 게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못한 죄과에 대해서 징계를 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죠. 현재 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딜레마일 것입니다.

 

-황희만 :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절실한 조취는 무엇인가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부적격기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확실한 승소방안

 

▲박상기 : 당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인수 자격이 없었다, 부적격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인수 당시에 론스타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감사원에서도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또 대검찰청의, 그 당시에는 중앙수사부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거에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황희만 : 어떤 결과였습니까?

 

▲박상기 : 감사원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수거래를 승인해준 것’은 ‘불법한 행위였다’고 엄격히 판정을 했어요. 다만 징계조치는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정부 징계는 ‘주의, 경고’의 경징계에 그쳤지요.

 

-황희만 : 듣기로는 당시는 외환 위기로써 우리가 외화가 없으니 외환이 절실한데, 저쪽 투자자들은 이왕이면 괜찮은 기업을 가지고 싶다, 좋은 기업을 달라, 달러는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추론해도 되나요?

 

▲박상기 : 관련자들의 변명의 일각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 당시를 보면 2003년이면 1997~1998년 IMF 위기에서 벌써 벗어나고 몇 년 지난 뒤에요. 그 당시는 국책 은행을 일거에 매각하면서 외화를 조달할 필요도 없었고 당시에 외환은행은 어느 은행보다도 모범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외자를 유치해 성공을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황희만 :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굳이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려고 했나요?

 

▲박상기 :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의혹입니다. 왜 그 당시의 정부에서는 다른 은행도 아니고 외환은행을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전격적으로 매각을 했는가, 그 배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의 수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의문을 갖는 것은 외환은행 매각 결정을 한 판단 근거가 거의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은, 아니면 실질이 없는, 아니면 근거가 희박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매각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송당사자인 정부, ICSID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정 절차 소상히 밝혀야

 

-황희만 :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팔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인가요?

 

▲박상기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의혹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론스타가 자기네들의 금융상황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기네는 산업자본, 즉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재무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흔적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론스타도 그렇고 계속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하다가 2008-2009년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론스타가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론스타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기 직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투자주체에 투자자 구성을 전격적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 주주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검사해야하는데, 이것도 웬일인지 우리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바꿔치기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승인을 내 준 것이에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당초부터도 불법 의혹이 충분히 개재되어 있었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다음에 보유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불법 행위가 충분히 발생해 있었고, 예를 들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팔고 나갈 때도 그러한 불법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 행위도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관되게 아주 부실한 이런 불법한 거래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황희만 : 어떻게 보면 끝난 상황인데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재조명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박상기 : 당장 걸려있는 론스타 ISD에서 절체절명의 5조원을 뜯기느냐, 아니면 5조원을 안 뜯기느냐. 그것이 직접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황희만 : 어떤 방법을 택해야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죠?

 

▲박상기 : 첫째로 지금 ICSID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론스타가 당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 승인을 받았다 하는, 물론 론스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국내의 승인 당사자들이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담담기구에 소구(訴求)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실제로 담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 ISD의 절차와 정보에 대해 소상히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송의 대상인 정부가 대표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의 부담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쟁송 사항에 최종적인 부담자가 될 국민들이 전혀 소식을 모르고 진행 과정을 모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타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 5조원을 물어준다면 그냥 세금에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정부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준 것에 대한 원인 행위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해 세금으로 5조원 물어주는 일 절대 없어야 ”

 

-황희만 :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적폐 청산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또 5조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만약 물게 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소송 진행 사항을 상세히 국민에게 밝혀라, 이게 오늘 결론으로 해도 되겠네요.

 

▲박상기 :  더군다나 외국자본과 결탁이 돼서 금융 자본의 핵심 기구였었던 국책은행의 지분을 불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인수해간, 거기에 협조한 국내 연루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이야기하는 공정 경제라든지 경제 정의라든지 하는 것에 가장 원초적인 바탕이 되는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 을 하지 않으면 부지하세월이고 정말로 백년하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만 :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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