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美 공화당 일각 “트럼프, 헌법 상 대통령 자격 상실” 주장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미국 2024년 대선에서 재선을 향해 공화당 후보 지명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최근 조지아주 검찰에 의해 ‘선거 결과 번복을 기도한 조직 범죄’ 행위로 4번째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헌법(14차 개정 헌법) 상, 원천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공직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비록 공화당 내 군소 후보이기는 하나 허친슨(Asa Hutchinson) 전 Arkansas주지사도 이런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에 관한 이런 헌법 상 이슈가 지금 막 본격화되고 있는 공화당 후보 경선 및 내년 11월에 치러질 대선 본선에 결정적 변수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래에 이런 새로운 흥미로운 사태 발전에 대한 각 미디어들의 보도를 정리한다.
* 참고; 미국 헌법 ‘14th Amendment Section 3’ 요약 (‘Constitution Center’)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or elector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r hold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or under any State, who, having previously taken an oath, as a member of Congress, or as an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as a member of any State legislature, or as an executive or judicial officer of any Stat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same,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But Congress may by vote of two-third of each house, remove such disability.
(필자 역; 누구나, 이미 연방 의회 의원, 연방 정부 관리, 주 의회 의원, 주 사법 관리로써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한 뒤에, 헌법에 대한 반란 혹은 폭동에 개입하거나 적(敵)을 지원하거나 이들에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연방 및 주 의회 상하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 공무 및 군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단, 의회 상하 양원이 각각 2/3 찬성 투표로 무자격을 제거할 수 있다.)
ABC News ”트럼프 후보에게는 새로운 ‘결정적인’ 법적 투쟁이 현재화되는 셈”
미 ABC News는 최근 미국 사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을 둘러싸고 미국의 14차 개정 헌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이미 워싱턴, 조지아, 뉴욕 등에서 형사 범죄 혐의로 법적 투쟁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법적 투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헌법 조항 논란을 옹호하는 측 주장으로는, 설령 트럼프가 다른 형사 범죄 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끌어낸다고 해도, 이 새로운 법적 문제가 그를 후보에서 배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최근 몇 주일 동안 트럼프에 제기된 형사 범죄 혐의들과 별도로, 보수 성향 학자들 사이에는, 점차, 트럼프가 2020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결과를 번복하려고 시도한 것은, 앞서 설명한 14차 개정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상하원이 각각 2/3 찬성 투표로 그의 무자격(disqualification)을 해소하지 않는 한, 그가 다시는 연방 관리직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 트라이브(Lawrence Tribe) 교수 등은, 최근 게재된 논설에서 “이러한 ‘무자격’ 조항은 다른 형사 범죄에 관한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작동하는 것이고, 또한 의회의 입법 절차나 탄핵 절차와 별도로 적용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조항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무기를 들거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번복하기 위한 의도로 무혈 쿠데타로 정부를 향해 전쟁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헌법 준수 선서를 위반하고 헌법을 배반하는 경우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directly and immediately)’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보수파 법학자들의 주장은 이 이론은 자동적으로 시행되는(self-executing) 것이어서 선거 담당 공무원들은 트럼프 후보가 투표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회의 특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선거 공무원들은 이런 이론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판단으로 잠재적 후보의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선거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자신들이 선서한 14차 개정 헌법 제3조에 정한 책임과 성실한 헌법 조항의 해석, 적용 및 실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POLITICO ”트럼프가 연루된 의사당 난입 사건은 1860년 남부연합의 행위와 일치”
한편, 미국의 저명한 정치 전문 매거진 POLITICO는 최근 사설에서 최근 미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상의 대통령 (출마)자격 유무를 둘러싸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과거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격심한 정치적 대립을 낳았던 남북 전쟁 이후 남부 연합 각 주들을 통합할 당시, 이들 주의 일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14차 수정 헌법 제3조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남부 연합 시기 이후 잠자던 이 조항에 따른 자격 논란이, 2020 대선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트럼프가 조지아주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들을 두고, 작년 초부터 헌법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트럼프의 무자격’ 주장이 최근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허친슨 후보의 소신 발언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 간에 벌어지는 논점은 대충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과연 제3조의 규정이 ‘self-enacting’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행위가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에 불문하고 무자격이 될 것인가에 관련된 논란이다. 또 다른 논점은 이 제3조에 정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협의로 좁혀서 과거 남부연합 사안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등 잠재적 연방 정부 관료들의 공무 담임에 있어서 항구적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POLITICO는 14차 수정 헌법의 역사적 배경은 일반적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트럼프가 2020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공모해서 폭력적 강제 수단으로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1860년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부연합 관리들이 연방 정부를 타도하려는 의도로 저질렀던 폭력적인 ‘반란(insurrection or rebellion)’ 행위와 정확하게 합치한다는 지적이다. 2021년 Jan. 6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이 남부연합 깃발을 들고 난입한 것도 연방 정부 시스템을 타도하려는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공화당 일각 “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후보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한편, 수많은 범죄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트럼프 후보에 훨씬 뒤쳐져 있는 후보 중 한 명인 허친슨 전 아칸소주 지사는 최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응원과 야유가 뒤섞여 나오는 가운데, “나는,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됐을 뿐 아니라 헌법 상으로 자격이 없는 인사를 지지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해, 트럼프의 헌법 상 무자격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지난 30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한 허친슨 전 아칸소주지사는, 2021년1월6일 의사당 점거 등 반란 사태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한 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을 다시 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의 선거 관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허친슨 후보는 “공화당은 지금 14차 수정 헌법 상, 투표에 나올 수 없고 대통령직을 담당할 수도 없는 후보를 선임할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트럼프가 유죄로 판결되면 공화당 후보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후보와 큰 격차로 뒤지고 있고, 다음 후보 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해야 할 처지이다.
그는 “공화당이 어느 후보를 2024년 대선 후보로 선임하더라도, 뒤에 법원에서 그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될 수 있을 인사를 지명할 수 있고,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각 주 정부의 선거 관리들이 헌법 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트럼프를 투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각 주 정부 선거 관리들이 미국 헌법 상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연령 제한을 판단해서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일부 법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돌아올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는 법률 이론과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친슨 후보는 스스로 트럼프 배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트럼프를 투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4 건의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돼 투쟁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법적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다. 트럼프 선거 진영은 “14차 수정 헌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측의 절망감의 신호이지 트럼프 측의 것은 아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 경선 ‘수퍼 화요일’ 바로 전날 2024년 3월 4일에 첫 재판”
미 NYT는 최근 보도에서 전국 예비 선거 초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상 투표에 나올 자격 유무에 관한 법률 상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주들도 이런 논란의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통령 예비 후보는 주 법원에 트럼프를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전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는 뉴햄프셔주 주무(州務)장관에게 이 사안을 대법원에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화당 일부 후보 및 일부 보수파 법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트럼프 후보 ‘무자격’ 주장은 향후 여러 갈래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우선은 주(州) 차원에서 선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투표 용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일반인들이 직접 주(州) 정부 단위의 선거 공무원들을 상대로 같은 논리에 기반해서 법적 소송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법적, 정치적 반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무자격’ 주장 노력이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소송이 제기되는 각 주의 사정에 따라 타이밍이 다양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흥미로운 움직임은,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의 주요 시험대로 알려진 뉴햄프셔주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뉴햄프셔주 주무장관실은 이미 주 법무장관 및 다른 법률 자문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CREW 등, 다른 시민 그룹들도 이런 노력에 가세하고 있다. CREW 책임자는 지금 트럼프를 투표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 지방 연방 법원은 지난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행위로 기소된 데 따른 첫 재판을 2024년 3월 4일에 열 것이라고 결정했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각 주별 예비 선거가 집중된, 이른바 ‘수퍼 화요일’ 바로 전날이다. 트럼프 측은 법원에 자신에 대해 기소된 모든 재판을 선거 이후에 개시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워싱턴 지방 연방 법원 판사는 ‘증인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훨씬 넘어섰고, 재판이 뒤로 미뤄지면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우려가 높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기소된 4 건의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과 자신의 재선을 위한 선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도 마저 기소될 경우에는 내년 11월 선거일까지 이미 기소된 4건 혐의에 대한 재판 일정과 선거 캠페인 일정이 빽빽하게 겹치는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할 처지이다. 참으로 희귀하고 해괴한 장면이 민주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직전이다.
<ifsPOS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