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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핫픽; 中, 시 주석이 지시한 『반(反)식품낭비법』 제정, 즉시 시행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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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5월02일 03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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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전인대(全人代), ‘반(反)식품낭비법’ 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가

중국 국영 신화사(新華社)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 우리나라 ‘국회’ 상당) 상무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식품을 절약하고 낭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反)식품낭비법』을 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 · 동영상에서 폭식을 부추기는 행위도 금지, 위반 시 벌금 부과

이 법률은, 상업 음식점에서 음식을 과다하게 남기는 고객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이나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폭음 · 폭식을 부추기는 행위를 송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는 최고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상업 음식점이 고객에게 과잉 주문을 권하는 것도 금지, 위반 시 최고 1만위안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 생산업자가 중대하게 식품을 낭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음식점 외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학교, 음식 주문 앱을 운영하는 넷 기업 등에도 식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퍼 마켓도 식품 기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속히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주석 ‘식량 안보’ 강조, 콩 · 옥수수 등 거의 미국 수입에 의존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회식 등의 경우, 주최자가 체면을 생각해서 음식을 과도하게 주문하는 습관이 있다. 이번 ‘음식물 남기기 금지’ 법률을 제정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강제하거나 금지한 것은 작년 8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식량 안보에는 항상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한 것이 계기다. 중국은 콩, 옥수수 등을 거의 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習) 주석은 미 · 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음식물 낭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中, 도시 지역 음식점, 연간 3,0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버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조사에 따르면, 중국 도시 지역 음식점들은 연간 1,700만~1,800만 톤의 음식물 잔반(殘飯)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3,000만~5,00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에 상당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연간 약 1억3,000만 톤에 달하는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시산도 나오고 있다. (Nikkei)

 

참고로, 환경 이슈 등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인 ‘그린포스트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1만5,690톤 안팎. 연간 570만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어, 1인 당 매일 300그램씩의 음식을 버리는 셈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결식(缺食) 아동 수가 28만명에 달하고, 취약 계층의 30%는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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