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는 진풍경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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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우중충한 성탄전야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서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이색 지시까지 크고 작은 별의별 일들이 성탄전야를 물들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나친 ‘윤석열 찍어내기’의 의도된 결과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징계결정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매끄럽게 마무리 지어질 지는 좀더 두고 볼 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히고 "제가 드리는 약속은 같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헌법정신도 중요하고 법치주의도 중요하지만 이번 판결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화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논평.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개악을 법원이 막았다”고 발표.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여당이 ‘국론분열’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
►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정식 청원 시작 첫날인 24일 오후 8시현재 17만8천명을 넘어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전과(?)를 거둬 기세를 올렸는데 …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는가 하면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썼다고. 이제 재판도 입맛대로 하겠다는 오만함까지 배어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볼 일.
► 그런가 하면 법무부의 코로나 감염방지 대책이 검찰에 시달됐는데 적절한 조치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법무부가 22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각 검찰청에 회식 및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니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 아닌가.
► 문제는 그 내용 중에는 ‘점심 저녁식사 외부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내용도 있단다. 그러면서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사항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은 주변의 도시락 배달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지도와 함께 배포했다고 하니 지나친 친절은 아닌지.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찾았다가 ‘쓴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문제라고 하자, 김 씨가 그동안 야당 없이도 여당이 원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는 것.
► 이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12월 3째주인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정부의 주택가격안정방안이 전혀 맥을 못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지방 대도시 집값이 크게 뛰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서울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몰려 강남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는 것.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된 집값상승이 다시 서울로 몰려들면서 '역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반작용도 큰 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늘 언제까지 누르기만 할 것인지, 시민들은 뛰는 집값에 한숨을 지어야만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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