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가 뭐 길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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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軍事情報保護協定)의 영문 앞글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 부른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GSOMIA는 2010년 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돼, 2011년 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2012년 4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그러다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10월 27일 GSOMIA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으나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마치고 14일에는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어 법제처 심사 종료(11월 15일), 차관회의 통과(17일), 국무회의 통과 및 박근혜 대통령 재가(22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016년 11월 23일에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당시 야권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반발한 것은 일본의 한국침략 역사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또는 진실한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협력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위해 한·일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해 협정체결이 신속처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잘 알려 진대로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무려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회적으로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반도체 필수소재 등 4개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대한(對韓)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자 이에 대응한 한국정부가 한일 GSONIA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형식은 1년 단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협정이 체결된 20을 아무런 조치 없이 맞이하게 된 것이다. 23일 0시가 지나면 자동 협정만료가 이뤄진다.
누가 옳고 그르든 이웃나라 간의 이런 상황은 서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관계가 ‘주한 미군 방위비’인상 문제로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데다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의 존속을 일본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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