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적절vs특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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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수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논평을 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황제소환’이라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논평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소환 됐다.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비공개 소환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독자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우선, 검찰은 애초 정 교수를 통상의 방식대로 청사 1층 현관문으로 출석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왜 비공개로 전환했는지 의문이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입원해 있는 피의자들도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의지해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왜 정 교수는 예외여야 하나?
또 하나는 지난 2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의 수사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더니, 하필이면 조국장관 관련수사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거론하고 비공개 소환을 했는지 하는 점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설파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지금은 어디로 숨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하나 더 짚어볼 일은 과연 앞으로도 검찰이 모든 피의자들을 이런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집권여당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날 검찰은 지난 8월27일 전국 30여 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에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딸(28)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하거나 횡령·배임,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자녀의 여러 증명서 위조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대학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하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귀추를 주목해볼 일이다. <ifsPOST>
조국 부인 검찰조사 8시간만에 종료…"건강문제로 중단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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