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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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란...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었고,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활물류’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신문, 우유 등 정기배달(구독)서비스와 음식배달, 소매점의 상품배달, 포장이사, 화물보관서비스 등 많은 부분이 생활물류와 연결되어 있다. 생활물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884년에 우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04년에 철도소화물서비스, 그리고 1962년에는 노선(정기)화물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우편소포, 철도소화물, 정기화물서비스는 시골 부모님이 도시의 자녀에게 쌀, 곡식, 장류, 농산물 등을 보내는 생활물류의 주된 수단이었다.
새로운 물류서비스와 업종의 출현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의 성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물류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문하면 다음 날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익일배송’ 서비스는 온라인 소매업체에서는 이미 ‘기본 서비스’가 됐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배달 앱을 기반으로 당일 배송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온라인 소매업체들도 일부 제품을 당일배송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고객 맞춤형 소량 다품종에 대응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와 ‘적시배송’은 유통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물류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치열한 경쟁양상을 띠고 있다.
물류산업의 상생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
그동안 생활물류는 법적 근거 없이 우리생활 속 깊이 들어와 시장규모가 커지고, 사업자와 종사자들이 늘어난 상태였다. 대표적인 생활물류서비스인 택배와 퀵서비스,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생활물류 업종의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또한 생활물류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신설되어질 필요성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업종은 다른 화물업종과 일반적으로 경쟁 및 보완관계를 지니고 있어 상호 간 강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과정에서도 물류업종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아직도 생활물류법으로 물류업종 간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의 갈등과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률 시행 이후에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물류산업의 상생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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