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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재래시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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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04일 19시48분
  • 최종수정 2015년05월04일 19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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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언 -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재래시장 3.0 
 
[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014년 전체 연령층(15-64세)이 3.7%를 보인 반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로 약 3배에 다다랐다. 이 뿐 아니라 전체 연령층의 실업률이 2013년 대비 0.5% 상승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교육부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3745명 가운데 1701명이 취업, 대학원진학자, 군입대장 등의 학생을 제외한 1112명(29.6%)이 미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SKY'란 명문대생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직난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에 의하면, 64.6%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와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청년들은 급여와 근무환경, 복지 등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인해 대기업을 선호하고, 기업의 간판과 사회적인 편견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복지 부족 등과 같은 원인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대기업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급여나 근무여건, 복지 수준이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에의 취업 역시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중 99.9%, 종사자 수의 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소기업에의 취직을 통해 청년층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의 개선, 보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정책 아이디어 설명]
앞서 정책 제언에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13년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9.6%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인력난에도 쉽사리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임금․복지수준 등에 대한 높은 눈높이였고(52.6%),  두 번째로는 장래성․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잦은 이직(27.8%)이다. 필자는 내국인 고용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높은 기대치와 잦은 이직이라는 두 가지 원인에 집중하여 현 정책을 보완 및 수정하려 한다. 
 이에 필자가 보완 및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정책은 첫째,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와 둘째, 중소기업 청년 근로 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1)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는 201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의의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그리고 4년제 대학 3,4학년 및 전문대 2,3학년 재학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제도로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며 직무기초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학기 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줌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장학금 수혜 횟수*6개월)를 해야 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의 부담을 완화해줄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맞는 현장실습을 경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취업함으로써 재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한 2014년 2월에 졸업한 장학생 1362명 중 91.2%에 달하는 12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청년층이 왜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한 것이 아닌 장학금으로 중소기업 취직에 대한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서 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높은 기대치와 잦은 이직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급여와 근무환경, 복지 등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인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여와 근무환경 복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것 또한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선호하도록 하는 풍속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도 1학기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자가 2013년도 1학기 신청자보다 2.5배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청년층도 충분히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의 제공이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는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들이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는 시점에 취업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 국가 취업포털사이트인 잡영(jobyoung.work.go.kr)과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잡영과의 연계를 통해 바라는 조건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중소기업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한다.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는 학점이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우수중소기업들이 인증되어 있는 잡영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들의 취업 지원이 대기업과 공기업 뿐 아니라 우수 중소기업에도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원활한 노력을 위해서는 잡영과 연계하는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따라서 우수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례를 취업 우수사례로 삼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히 한 대학을 우수 연계 대학으로 선정하여 정부에서 3년간의 교육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잡영에는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우수 중소기업의 직종, 지역, 기업형태, 복리후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에 있어 더 안심할 수 있어 장학금제도와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 해줄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중소기업에서의 경험 쌓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인력을 제공받는 중소기업에 제약이 없어 고용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 및 근무환경 조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이렇게 인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맞춤형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장학금을 갚기 위한 단기성 근무가 아닌 평생직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는 바이다. 
 
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에 한하여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2014년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에 취업한 청년(15-29세)과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에 한하여 3년간 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다.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 부터 감면을 적용 받는다.   
  이는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유도를 목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을 보조하여 임금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유도하여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연간 72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은 16억 원에 그쳐 예상치의 2%밖에 되지 않았다. 당초 이 제도를 통해 2013년 720억 원, 2014년 747억 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저조한 실적으로 감면액 예상치를 지난해 36억 원, 올해 28억 원으로 수정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감면 예상치를 과도하게 잡은 측면도 있으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와 같은 세제혜택을 알지 못하여 예상보다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원은 청년층이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한 편임에도 기업 측면의 직접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하여 생긴 결과임을 강조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규모의 축소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의 소득을 보조하여 임금에 대한 높은 눈높이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려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와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제도를 공지한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감면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다른 조세 지원제도나 정부보조금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이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정부차원에서 조건부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이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 감면 제도를 공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가함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임금 보조 효과를 통해 높은 기대치를 완화하여 구직-구인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다.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같은 관련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감면 적용 기업임을 근거로 취업 시의 혜택을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는 필수적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보 제공기능의 강화는 결국 중소기업으로의 취업과 장기 근무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능이다.   
 
  둘째, 중소기업 취업 후 청년층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 감면 기간인 3년간 소득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2014년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5.2%로 나타났고, 이는 중소기업이 31.6%, 대기업이 11.3%로 중소기업에서 훨씬 높았다. 이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근속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입사 후부터 3년 사이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층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이 더욱 필요하다. 세제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 보조의 효과가 증가하여 이직 결정에 있어 이직보다 근무기간의 지속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소득세 감면율 보다 절반으로 축소되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도가 이전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나, 단계적으로 혜택이 증가하도록 만든다면 그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성과]
우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여 애초 예상했던 정책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정책적인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의 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편견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혜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취직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것 역시 기대하는 바이다. 
 
이 뿐 아니라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청년층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중소기업도 일정 조건 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업과 학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며, 기존 제도의 낮은 실적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층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을 첫걸음으로 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층 모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는 바이다. 
 
  • 기사입력 2015년05월04일 19시4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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