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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지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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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04일 03시26분
  • 최종수정 2015년05월04일 03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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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서]
지적재산권을 지적하다 
 
[팀명]
꽃샘(양보령, 이나영, 정명주)
 
[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무려 9%를 기록했다. 고학력 청년층은 증가하고, 괜찮은 일자리는 감소하며 청년실업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창업을 제안한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투입될 때 시장은 활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경제가 더욱 단단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부처, 중기청, 중진공등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창업인턴제, 사관학교 운영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엔젤투자 매칭펀드, 창업비지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의 신규창업이 늘고 있음에도, 전체 창업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는 이유는 청년들의 창업이 지속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창업이 단순한 창업을 넘어 안정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 기술개발과 같은 혁신형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현재 청년창업의 상당수가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창업보다는 카페,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업종 중 73%가 서비스업에 속한다.
  청년 창업을 완성도 있게 지원하고, 혁신형 창업을 장려하는 두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출원지원사업”을 제안한다. 특허는 창업 초기 기업이 자신이 가진 창업 아이디어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면서 외부에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 정책을 통해 창업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무리 단계까지 지원해줌으로 창업지원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IT,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가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혁신형 창업을 장려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청년창업가 중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과정이 복잡하고 출원비용이 부담돼 특허 제출을 미루다가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경우 
●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았더라도, 타기업에서 자신의 기업에서 낸 특허의 사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결국 특허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정책 아이디어 설명]
 청년들의 완성도 있는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특[허의 중요성과 특허 절차에 관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창업가들에게 특허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또 실제 특허를 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별 멘토링을 실시한다.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적 창업을 하는 청년창업가들에게 특허란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가 없어서 이를 간과하는 사례도 많고, 또 중요성은 알고 있더라도 특허 제출의 복잡한 절차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제 특허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 사업가에게는 개별적인 멘토링을 통해, 현 사업이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인지 판단하는 작업을 도와준다. 또 이 과정에서 청년 사업가를 선별하여 변리사와 연결해준다.  
  둘째, 대한변리사 협회의 무료 변리 대상에 청년창업가를 포함시킨다. 특허를 낼 때에는 통상적으로 변리사를 통한다. 그러나 특허 출원비용 외에 변리사 비용을 별도로 지출해야 하기에 이는 청년창업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변리사를 선임할 때에는 보통 33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큰 예산이다.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과 특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학생과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료변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모든 청년창업가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다. 대한변리사 협회는 무료변리를 1인당 1년에 한 건만 신청가능하다는 제한을 두며 중소기업에 경우에는 최초특허출원으로서의 특허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이기는 하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려는 청년창업가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무료변리 대상에 청년창업가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무료변리 사업은 “개별사업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중 면접을 통하여 변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만약 대한변리사협회를 통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청년창업 지원 기관에서 직접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무료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에 한하여, 특허출원 전체비용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청년창업가들에게 변리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예산 문제와 변리사의 부족이 문제가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사업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싶은 청년창업가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준다. 특허출원에 앞서 청년창업가들은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에, 관련 기술이나 상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 제출한다.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해, 적격하다고 판단된 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특허출원 후 특허출원서류와 세금계산서, 인지대 영수증을 구비하여 관련 기관에 보내면 전체 비용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한다. 
  넷째, 해외 진출을 준비중인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를 별도로 선정하여 해외 지재권을 보호해준다. 2015년에 새롭게 ‘해외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대상이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개인 등 예비창업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해외 진출을 신청한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를 별도로 선정하여 해외 지재권을 보호해주는 사업도 필요하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여 앱의 가치도 상승했다. 이러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한 기술의 장점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접근할 수 있고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해외 진출도 수월하여 청년창업가들이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 기회도 늘었다. 따라서 IT 기술을 개발한 청년창업가들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강화가 절실하다. 정부 기관에서 성공적인 IT 기술을 개발한 청년창업가들을 선발해 그 기술을 보호해주는 것은 훌륭한 후속조치 방안이 될 것이다.    
 
[기대성과]
첫째, 기존 제도에서 미흡했던 청년 창업 후속조치를 보완 할 수 있다. 
청년 사업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특허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가들에게 특허출원자금도 지원해줌으로써, 거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청년 사업가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 또 초기 단계의 투자뿐 아니라 마지막 단계까지 지원함으로 더 완성도 있는 창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초기에 창업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사업에 비하여, 더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지원금을 주어 자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청년 사업가들의 효율적 지원금 사용을 도모한다. 
  셋째, 국가의 지적재산권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익성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청년사업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줌으로써 해외에서 창업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넷째, 보조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철저한 정부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가만 특허 출원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투자 개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정부지원만으로 버텨가는 기업을 솎아내고, 수익성 있는 창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기사입력 2015년05월04일 03시2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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