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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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20일 18시25분

작성자

  • 김민지
  •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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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69.6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뇌물을 주고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뇌물이 성의로 포장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임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청탁은 지인의 부탁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만행으로 인한 것이 밝혀지면서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던 김영란법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2015년 3월 3일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 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시행 4개월이 남은 지금까지도 법의 유효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작년에는 적용대상이 논란의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경제가 문제다. 엄격한 법의 기준이 내수경제를 죽인다는 것이다. 지난 2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어요.”라며 기준 완화를 넌지시 얘기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농축업계와 외식업계가 죽는다고 여신 보도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목소리는 온통 우려와 걱정 뿐이다.

 

왜 반대하나?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시장의 침체다. 그 전에 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3만원이 초과한 식사, 5만원 초과의 선물, 10만원 초과의 경조사비 등을 받으면 부정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3, 5, 10만원의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사과를 7개를 사면 5만원이 되고, 한우가 아닌 수입산 소고기를 선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축산업계에서는 소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된다며 김영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역시 경제를 빌미로 법 적용 범위의 완화를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다

 

완화? 안된다

‘내수시장이 침체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뇌물 수수가 당연하게 용인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뇌물 수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명절이면 들어오던 사과박스가 사라지고 거나한 한식당 집이 텅텅 비는 풍경이 보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지금은 경기가 악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부정한 자금의 생산을 막음으로써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든 법이 청탁을 위해 완화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청탁을 위한 뇌물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또한 김영란법은 한우를 사먹지 말라고, 비싼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선물을 받고 싶다면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지 말고 ‘스스로’ 사라는 것이다. 자신의 뒷배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더치페이하는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결국 쇠하는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마치 그리스가 무너졌던 것처럼. 기준은 엄격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서 안되는 것을 되짚어주고 있는 것 뿐이다.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법은 계속되어야 한다

 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신뢰성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낮다.

 실제 지난 2월 5일 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7%나 됐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이 이 사회를 부패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또한 청렴한 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 되어야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김영란 전 국권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의 사회가 믿을 수 있고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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