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문회와 위증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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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현안에 관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때만 해도 정권 초기라서 문 대통령은 조대엽을 임명하지 않고 김영주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다. 노조 운동을 한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렀다.
미국 같으면 조대엽 교수는 위증죄로 감옥을 갔을 것이다. 조대엽은 안경환, 조국과 더불어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교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대엽 교수가 그렇게 잡아 뗐던 것은 교수가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임원으로 활동한 것인데, 사립학교법 위반이지만 문제가 돼도 소속 대학에서 견책 정도하면 끝날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 때문에 위증의 위험부담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여하튼 우리 제도는 공직후보자에게는 위증죄 적용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우겨도 법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이 안 서는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자체가 한심한 일이었다.
조대엽 낙마 이유는 우리 의원실의 특종이었다. 언론으로 말하면 단독이었는데. 그 소문이 금방 퍼져서 당시 한국당 의원들도 온통 그걸 물고 늘어져서,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여러 곳에서 큰 일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이 장관했으면 큰 일 날뻔 했다는 말이었다. 김영주 장관이 이끈 고용노동부는 정권 교체기 임에도 모든 사안을 원만하고 순리적으로 풀어서 고용노동부는 현 정권 들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
아무리 장관 후보 청문회에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후보자를 임명하더니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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