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청백리'를 가려내려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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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관리로 유명한 황희는 사실 청백리가 아니라는 학설이 나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지방 수령의 아들이 중앙의 벼슬자리를 황희에게 부탁하자 황희가 그에게 땅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는 기록도 적혀있다. 황희의 비리를 포착한 사헌부는 그 즉시 황희 비리사건을 조정공론으로 확대해 그를 탄핵한다. 하지만 황희의 탁월한 재능의 정치력을 놓칠 수 없었던 세종은 그를 계속 복직시켰고, 조선의 권력은 황의에게 집중됐다. 그리고 그의 비리도 계속됐다. 사헌부라는 견제세력이 존재했음에도, 임명권을 가진 임금은 이해관계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황희를 계속해서 정계에 남겨둔 것이다.
공수처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존재하는 한, 검찰과 정치권력의 연결고리까지 끊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헌부가 아무리 황희를 고발해서 탄핵해도 세종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복직시킨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3부의 외부에 존재하는 공영방송조차 사장임명권으로 인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비리장관 또한 청문회라는 장치로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회의 비리장관 사퇴를 받아들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 임명을 강행한 역사가 더 많다. 검찰조직은 정권친화적인 검찰총장 1인을 중점으로 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검찰조직 전체가 정치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고발하는 역할의 기관이다. 이 기관이 필요한 건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다.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돈과 정치권력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대신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검찰에까지 칼날을 대기위해 만든 게 공수처다. 사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대상을 고위공직자이던 일반인이던 공평정대하게 법에 따라 범죄를 처리했다면 공수처는 필요하지 않았다. 검찰의 정치권력과의 독립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검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이는 피라미드식 조직문화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임명권이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정치권력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미국은 국민이 검찰청장을 지역주민 선거로 뽑는다. 국민이 선출한 미국 검찰총장은 권력 눈치를 볼 필요 없고,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또 검찰총장 1인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에 분권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다. 이들의 임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게 아닌 국민에게 있기에 독립된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론에 휩쓸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매디슨 또한 여론은 오염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파벌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의 권력을 18개의 지역검찰로 쪼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 수 있다. 매디슨 식으로 재해석하면 하나의 큰 파벌을 여러 파벌로 나눠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만약 한 권력이 썩는다면, 다른 권력들이 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기다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함께 이루어지면 경찰 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930년대 유명한 시카고 갱단 두목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검사장을 모두 손아귀에 넣었지만 결국 감옥을 갔다. 연방검사까지는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힘을 나누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면 여론이 잘못됐을 경우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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