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11월17일 16시16분
  • 최종수정 2017년11월17일 17시28분

작성자

메타정보

  • 44

본문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놓고 보수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를 세무조사 할 수 없도록 국세청이 훈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종교인과세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세를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길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사찰하는 건 심각한 문제"

종교인 과세가 갑자기 툭 나온 것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8년이다. 당시 초대 이낙성 청장은 “구멍가게에도 세금을 매기면서 이보다 소득이 많은 성직자들이 면세를 받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다 2013년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됐고, 2년 후로 시행을 미뤘다. 

 

2년 후인 2015년에 법률을 개정해 소득세 법안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따로 뒀고, 종교인이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으로 시행을 미룬 것이다. 이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는 또 다시 “2년을 유예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dbfb972fa7b505ac885f7ec34e87f547_1510903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78.1%였다.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9%, 시행을 한 번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5.2%였다. 

 

종교인들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납세자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종교인의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사업 소득보다 공제 범위가 넓은 최대 80%까지가능하고, 월 식사비 10만원 이하에도 공제 대상이 되는 등 공제의 폭이 넓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EITC)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은 소득 공제에 EITC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럼에도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표적 과세이며, 종교단체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찰’이라며,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는 요구다.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으니,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납세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지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승님(예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마태 22장 17절)

이에 대한 예수의 답은 다음과 같다.

“가이사(황제)의 것은 가이사(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44
  • 기사입력 2017년11월17일 16시16분
  • 최종수정 2017년11월17일 17시28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