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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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양은 살해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해체하여 일부는 물탱크에, 또 일부는 공범 박(19)양에게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 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공범 박 양에게 범죄 직전 “사냥을 나간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명백한 계획적 범행이었다.
뉴스를 접한 대다수의 사람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로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만 19세 미만의 나이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의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은 20년이다.
박 양의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박 양의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98년 12월생인 박 모양은 올해 만 18세로,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은 죄를 먼저 뉘우치기는커녕 ‘소년법 감경효과’만을 노렸다. 한 가정의 소중한 자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이들은 저지른 일에 걸맞은 '죗값'을 치르고, 과거의 일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의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김 양은 법정에서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한 말투로 심문에 답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이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감형까지 호소했다.
그들이 이토록 떳떳한 이유는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비해 죗값이 너무 싸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혹여나 자신이 받을 처벌까지 조사한 피의자들을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덜 성장한 ‘소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소년법은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일종의 안전망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은 이미 변질되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먼저 반성하기보다는, 소년법을 악용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고 시도한다. 소년법이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다.
이렇듯 소년법에 따른 감형은 자칫 범죄자를 보호하는 구실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물론 소년범의 교화와 남은 인생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유족들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범죄자의 인생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날로 흉악해지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해선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을 낮추는 등 감형을 기대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또한, 경범죄가 아닌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는 소년법 적용을 하지 않는 등 국민감정에 맞는 소년법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범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치료 기반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 비율은 2006년 28%에서 2015년 42%로 상승했다. 이 수치는 지금의 청소년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범죄 청소년들의 진정한 교화를 위해선 올바른 사회 규범을 익힐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진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재범률을 낮출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시간은 흘렀고, 시대는 변했다.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지능화됐다. 높아진 교육 수준으로 청소년들의 의식은 성장했다. 하지만 소년법만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있다.
달라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기반이 새로 개정되어야만 한다. 소년이 건전하게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 '범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괜찮은' 방패막이로 사용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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