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죽음 같은 교사의 죽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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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哀悼)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죽음 같은 교사의 죽음에 애통하기 그지없다.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니 비통해서 눈물이 난다. 20대 신규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대한민국 공교육이 사망했다는 반증이다.
뒤틀린 사회
서이초 사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교권 확립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자기아이 중심주의로 인한 사회의 뒤틀림이 빚어낸 현상이다. 저출산 시대에 한 명의 자녀만 낳아 기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야단을 치거나 예의범절을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달래주기만 하면서 키우는 비뚤어진 양육 태도를 갖게 되었다.
요즘 공공장소에서 흔히 보는 버르장이 없는 아이와 개념·상식이 전혀 없는 부모들의 추태를 누군가 지적하면 ‘당신이 뭔데’라며 되레 호통 치는 이상한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데서 이미 교권붕괴는 시작된 것이다. 교실의 붕괴는 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과 사회에서 시작된 것이 학교 안으로 스며든 것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격언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15년 전 강하게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실의 붕괴는 예견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벌 체벌금지와 두발, 화장, 복장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촉발되었다.
두발을 단속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교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결정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행동에 대해 어떻게 후속조치 하는지,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위한 교사의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저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오늘날 이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문제학생을 문제아로 취급 말라는 강요가 심하다. 문제아로 인해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은 무책임하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자 학부모는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교사 탓을 하는 세상이다. 교사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학교를 보내는지 의문이 든다.
진상 학부모
교사는 진상 학부모의 24시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급식에 탕수육이 부먹으로 나왔다고 우리 아이는 찍먹만 먹는다, 떠드는 건 교사가 재미없게 가르쳐서, 학원가야 하니 숙제 내지 마라, 교내 흡연 적발하면 내가 아무 말 안하는데 니가 뭔데 징계하느냐, 앞에 앉혀 달라,
누구 피해 앉혀 달라, 선생님의 최신형 휴대전화를 보고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니 앞으로 쓰지 말아 달라, 잠자는 귀한 내 자식 깨었다고, 학부모 전화 상담을 하던 중 나는 지금 기분 나쁜데 왜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숙제 때문에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으니 교사 당신은 가정 파괴범이야,
엄마에게 아이의 문제행동을 알리니 선생님, 처녀죠? 애는 낳아봤어요? 등 악성 민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매일 교사에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협박하는 학부모들 정말 지긋지긋한 게 현실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악의적인 민원을 넣는 한 명의 진상 학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큰 문제다. 99명이 교사에게 감사해도 1명이 악성 민원인이 있으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본만 하게 된다. 진상 학부모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사 자격이 없다고 민원을 넣기에 공교육은 무너져가고 있다.
교권침해
교권이 바닥에 곤두박질 내린 꽂힌 근본적 원인은 교권침해에 있다. 교권이란 교사의 인권에서부터 수업 및 생활지도의 권한에 따른 교육권과 교육자로서의 권리·권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교사는 법률적 권리로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초등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의거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교권은 교사의 권력남용이 아니라 교사의 권위·위신이다.
교사의 평가권은 대표적인 법률적 권리다.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은 다른 학생의 헌법적 권리인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럴 때 교사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타 학생의 인권을 보호·보장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곧 교사도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임을 의미한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일반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수업내용·교육방법·학습평가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에 속한다. 여기에 진상 학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교사는 교육을 방해받지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방해하면 공무방해죄, 직무 집행권에 위반임을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교사는 왜 범죄자보다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까. 교사가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학생·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교육부·교육청·학교장이 모두 교권침해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이기에 교사는 설 자리가 없다. 교권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공교육은 멍들고 무너져가고 있다.
교사의 사기를 높일 수는 없을까. 진단을 잘해야 처방을 할 수 있다. 교권침해만 방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교권붕괴를 가져온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교육청의 동일 집단, 동일 사고에서 나오는 상명하복과 관료주의 사고, 내 아이만 바라보는 일부 몰상식 학부모가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은 과거에도 현재도 진행형이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 한번 추락한 교권을 다시 세우는 것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교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사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학생문화
학교는 노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학생 인식도 문제다. 교실에서는 숙제, 떠드는 학생·급식·행정업무 등에 치여 교사는 파김치 되기 일쑤다. 교직 경력 10년이 넘은 교사는 악성 민원에 따른 속병과 화병에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다. 이렇게 결국 교권이 무너지면 착하고 평범한 학생들은 물론 나라의 미래까지 피해를 받는다.
학생문화의 특징으로는 입시·남탓·과잉경쟁·사이버라는 특성이 있다. 성적중심 문화로 인해 인성이 나빠도 성적만 좋으면 모범생으로 인정받는다.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좌절·박탈감·이기심 소외가 내재되어 있다. 디지털 세대로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에서 왕따가 성행하고 있다. 학교 문제를 부모·권력기관·경찰서·교육청 등 외부의 힘을 통해 해결하려는 고자질 문화도 자리 잡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늘었는데, 그들에게 '자율은 방종이고, 책임은 없다'는 것이 해당 학생들의 현실이다. 나이 어린 학생은 교사를 희롱·폭행해도 촉법소년 대우를 받고 있는 반면에, 해당 학생을 지도하려는 교사가 그 학생에게 말 한마디를 잘 못하거나 손으로 터치 하나 잘 못하면 본인은 물론 가정까지 무너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교사들을 문제학생들과 진상학부모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더구나 학생은 집단이고, 선생님은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장, 교감도 교사 편에 거의 서지 않고 면피만 하려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분별한 부모들이 교문을 넘는 순간 교권은 침해된다. 학폭 문제가 일어나면 2~3일 동안 학교와 교육청 중심으로 객관적 사태 파악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제한까지 고려해볼만 하다.
학교수업
고난이도 문제로 인해 학교 수업과 수능이 연결이 안 되고, 수업과 학교 자체를 무시하고, 학교에서 잠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고, 학원에 가서는 강사의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원에서 강사들이 학교 교사를 무시하며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못 푼다고 하니 실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고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격리조치, 수업방해 행동 삼진아웃제 3회 진행시 심리상담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이 학교적응 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 실시, 교사의 바디캠 수업, 정도가 심한 경우 학생부 기록, 학부모 소환제, 교사 양성·승진제도 개선, 행동치료 전담사 배치 등도 검토하여 도입해야 한다.
교육당국·정치권
교권침해의 원인은 무책임한 교육당국에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은 교사를 교육부•교육청의 일개 지침 실행자 정도로 취급하는 집단 관료주의·교육행정 편의주의·상명하복 체계에 기인한다. 교육계 마피아가 진정 교권침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사건이 터져야 그 때서야 언론 앞에 나서는 정치인,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보여주기 대책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 평소 관심이 없다가 엉뚱한 처방으로 소모성 정쟁에 휘말리기 일쑤다.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는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될 일이 만무하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교사가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훈육 등의 조치, 구체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식과 유형도 정해야 한다.
현재는 수업 방해가 발생하면 10일 후 정도에 개최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냥 가벼운 처분 정도로 끝나는 게 흔한 일이다. 향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들고 있기, 반성문 작성 등 학생에 대한 제재사항을 명시해야 교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면책 특권을 주는 이른바 학부모 갑질 방지법과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교권침해보험을 교육당국이 의무적으로 가입·지원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ChatGPT 시대 교사
학교 폭력이나 분쟁은 학교별 전담 학내 경찰, 학습 관리와 채점은 AI 자동채점 로봇에 맡기면 된다. ChatGPT 시대의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성, 인성, 리더십, 협력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과목별, 학년별 지적 호기심 자극시키는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사 생존권 보장
금쪽이와 진상 학부모의 콜라보를 막아야 교권회복이 가능하다. 악성 민원이 바로 교사에게 꽂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최소 한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30명 가량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교권회복은 제도개선보다 국민성 개조가 더 시급하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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