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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현황 및 개선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4월26일 15시25분
  • 최종수정 2025년04월26일 10시50분

작성자

  • 홍용기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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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외국인 유치 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국내 체류 및 거주 외국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이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해외 주요국은 고객의 거주지역에 따라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한 차등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시행하되, 과도한 규제가 외국인의 금융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포용 원칙을 강조함. 국내 금융기관들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왔으나,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접근성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함.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수요 변화와 외국인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 체류 및 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  

 

  -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말 49만명(총 인구 대비 1%)에서 2024년말 265만명(5%)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통계청에 따르면 91일 이상 장기로 체류하는 거주 외국인 수와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 수도 2024년말 기준 각 156만명, 101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  동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된 어려움에는 언어(29.8%), 외로움(13.0%), 경제적 어려움(9.3%)과 함께 은행 및 정부기관 이용(3.2%)이 포함됨.  

  * 통계청(2024), “202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참조.  

  -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이용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오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구 및 경제력 증가로 인해 관련 이슈의 중요도는 심화될 예정임.  

 

  -  5대 은행(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외국인 신규 고객 수는 2020년말 약 18만 4천명에서 2023년말 약 37만 7천명으로 빠르게 성장함. 

  -  국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은 2017년 10.4%에서 2024년 37.1%로,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동기간 57.3%에서 88.3%로 상승하는 등, 인구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경제력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한 미충족 노동수요와 “신(新) 출입국 · 이민정책” (2024.9),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 (2023.9) 등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기조 변화를 감안할 때 외국인의 경제 내 비중 및 금융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주요국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내 비거주자 고객에게는 차등적인 신원확인절차를 운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당 조치가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되어 외국인의 금융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포용을 강조하고 있음.  

 

  -  FATF는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이하 ML) 및 테러자금조달(Terrorist Financing, 이하 TF)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할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이하 CDD) 등을 규정한 권고사항을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 등 주요국은 이를 각국의 규정으로 받아들임. 

  -  동시에, FATF는 금융기관이 CDD 과정에서 고위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일괄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손쉽게 위험을 회피(de-risk)하려 할 경우 외국인 등 특정 고객층이 금융소외를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거래의 위험수준에 비례(proportionate)하는 차등적 CDD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  차등적인 CDD를 시행함에 있어 고객, 지역, 상품에 내재된 ML/TF 관련 위험요인을 각각 나누어 평가한 후 모든 요인을 종합하여 해당 거래에 필요한 CDD 수준을 결정하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  

  -  이때 높은 고객위험 요인과 관련한 하나의 예시로써 국내 비거주자(non-resident) 고객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거주지역 이외에 국적에 따른 차등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는 않음.  

   * 단, 이때 거주지와 관련한 판단은 각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함.  

  -  EU 역시 자금세탁방지지침을 통해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에 따른 차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EU 역내에 거주하는 고객 뿐 아니라 FATF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저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경우 별도의 위험요인이 없다면 고객확인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  미국의 경우 ① 시민권자 및 영주권 보유자, ②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으면서 183일 이상 체류자, ③ 미국 내 거주를 주소 및 공과금 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이하 EDD)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이 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EDD 절차의 적용이 고려됨. 

  -  일본의 경우 90일 이상 체류자에 대해 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이후 자국민과 동일한 CDD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90일 미만 체류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  

 

■ 국내 금융기관도 FATF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대면 신원확인 및 신용평가 등에 대한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함. 


  -  정부는 최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2025.1.10.)하고 이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를 허용(2025.3.21.)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이 대면 및 비대면방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  은행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였거나 대면으로 여권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좌개설 및 신용대출이 가능하나,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는 외국 여권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비대면 신원확인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신용카드사의 경우 법령이 신용카드 발급요건에 내 · 외국인 구별을 명시하지 않아 외국인도 대부분의 카드상품을 이용가능하나, 소득 · 신용도 등 발급에 필요한 정보 확인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의 신용이력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능력을 판단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함.  

  -  금융회사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 개설, 다국어 사용이 가능한 금융앱 보급, 다국어 상담전화 운영 등의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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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제약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ongoing CDD)를 수행해야 하나, 외국인의 경우 출국 등으로 인해 확인 재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 사후관리의 어려움, 미사용 계좌 방치 및 범죄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함. 

  -  외국인의 경우 금융 및 신용이력 부족으로 인해 정밀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신용대출 등 주요 금융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출신국 신용정보와의 연계, 체류기간 변경 · 연장 정보 반영 등을 통한 평가모형 보완이 필요함.  

  -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해소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금융포용 확대뿐 아니라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유치 여건 개선과 금융산업의 고객 다변화 및 수익기반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정부와 금융기관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기반 실명확인, 다국어 금융서비스 제공, 특화 점포 운영 등 개선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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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8호](2025.4.26.)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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