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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추진 내용 및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4월26일 10시30분
  • 최종수정 2025년04월26일 10시51분

작성자

  • 이명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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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은행 예금토큰을 이용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대금 수취자의 부담 완화,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민간 準화폐 등장과 은행간 청산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향후 예금토큰이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가능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경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여 기존 전자적 지급결제수단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 이용자들이 은행 발행 예금토큰을 이용하여 실거래에서 결제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기반으로 예금토큰(Ⅰ형) 및 이머니토큰(Ⅱ형) 등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활용성 테스트가 2023년 10월 이후 진행되어 왔음. 

  -  이와 같은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는 7개 은행이 최대 10만명을 대상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일부 편의점 및 서점 등 실생활에서 사용토록 하고 기관용 CBDC에 기반하여 은행간 최종 청산 · 결제가 완료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24년 10월)을 통해 예금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은행은 규정 제정을 통해 예금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였음. 

 

■ 일반 이용자가 이번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래 은행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보유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후 다양한 유형의 온 ·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  한강 프로젝트 참여 희망 이용자는 거래하는 참가은행 지정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본인 보유계좌에 연계한 후 예금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보유한도는 

100만원, 예금토큰으로의 총 전환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됨. 

  -  이용자들은 서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음. 

  -  거래는 QR 코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 및 수취(사용처)가 가능함. 

  -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지자체 및 대학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인데,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램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 사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번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금토큰과 기존 전자적 지급결제수단 간에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대금 수취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민간 발행 準화폐 등장과 은행간 청산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됨. 

 

  -  휴대폰 앱을 통해 전환된 예금토큰을 QR 방식을 통해 실거래 결제에 사용함에 따라 대금 지급 이용자들은 기존 전자적 방식의 간편결제 앱 혹은 페이(pay) 등과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함. 

  -  반면 대금 수취자의 입장에서는 여타 지급서비스와 달리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함. 

  -  지급결제 측면에서는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과 결합하여 통화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존 은행예금에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이 내재화되면서 프로그램 가능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민간 발행 準화폐가 출현하게 됨을 의미함. 

  -  아울러 예금토큰 거래에 따른 은행간 최종 청산 · 결제도 기관용 CBDC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완료됨으로써 은행간 소액청산결제 시스템이 기존의 익일 차액 청산결제 시스템에서 실시간 청산결제 시스템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게 됨. 

 

■ 향후 예금토큰이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및 화폐로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가능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경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여 기존 전자적 지급결제수단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금토큰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이 제공할 수 없는 디지털화폐만의 주요 특징인 프로그램 가능성을 기반으로 에스크로(escrow), 지역화폐 기능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부가서비스를 예금토큰에 내재화하는 한편, 예금토큰 기반의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디지털 지급서비스업자(PSP:Payment Service Provider)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경간 지급결제에 있어 기존의 비효율적인 환거래방식이 향후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혁신적인 실시간 송금 및 지급결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공동 실험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6개 은행이 BIS 및 해외 중앙은행들과 공동으로 CBDC 및 예금토큰을 이용한 국경간 지급결제 실험인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일본 은행들과 협력하여 민간 차원에서 국가간 송금 및 지급결제 서비스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기존 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예금토큰에 대해 보유금액에 비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포인트 제공 등 이자와 유사한 보상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예금토큰 보유를 확대하고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1회성 사용에 그치는 현재의 예금토큰 방식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화폐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은행 스테이블코인 방식이나 은행권 공동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해 볼 수 있겠음. <KIF>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8호](2025.4.26.)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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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5년04월26일 10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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