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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을 우려하는 이유-최악의 사법카르텔, 우리법연구회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2월1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08일 08시51분

작성자

  • 한경주
  • 법무법인윈스 파트너변호사, 자유총연맹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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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방통위원장 탄핵기각과 그 의미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요지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적위원이란 그 문의상 당연히 현재 임명되어 있는 방통위원을 의미한다.

 

국회 측 주장은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문의와 명백히 어긋난 해석이다. 문의에 반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입법자의 취지와 문의가 다른 것이 명백하거나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석해야만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등의 억지논리로 단 이틀 근무한 사람을 탄핵소추한 것이다. 졸속으로 소추한만큼 법적 근거 자체가 매우 빈약한 소추안이었다.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인용의견 4인 기각의견 4인으로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납득이 어려운 소추안에 인용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소신에 따른 법적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다.

 

이 중 정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3명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학회 포함)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기를 쓰고 임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마은혁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 우리법연구회의 실체

 

우리법연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85년 박시환 판사가 진보성향 불법시위 대학생 11명 모두 무죄 방면했다가 1988년 영월지원으로 좌천된 바 있다. 이에  진보성향 판사들이 반발하여 사법부 고위직 교체하자는 성명을 내고 연서를 했는데 이를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이라고 부른다. 2차 사법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대법원장이 결국 사임했고, 이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우리법연구회이다.

 

초대회장은 박시환이고, 박시환은 나중에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창립멤버 중 한명이 전 법무부장관인 강금실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자칭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회 내지는 연구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처음 조직될 때부터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보다는 정치적 결사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이들은 설립 이후 매달 세미나 등을 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2010년 사법부 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해체한다고는 하였으나 2017년에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이 발간된 것을 보면 실제로는 물밑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표면상 해체한 다음해인 2011년에 대놓고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고, 그 초대 회장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를 앉힌다.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맞다. 이들이 가장 많았을때 120명이었고, 판사 전체수 3200명의 3% 정도에 불과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시절에는 더 세를 늘려 전체 판사수의 15%까지 이르렀다.

 

이들이 세를 늘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내의 유일한 사조직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조직이 없는 사실상의 무주공산에서 소수의 사조직도 이른바 승진을 원하는 판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될 수 있었고, 점점 더 숫자가 늘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우리법연구회의 사법부 장악

 

이들이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시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히면서부터이다. 김명수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난 사법농단 사건을 재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되고, 관련 판사들이 대거 사직하거나 좌천되었다. 김명수는 그로 인해 비게 된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학회 출신 판사들로 전부 채워 넣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 47개에 대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때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미 사법부를 장악한 뒤였다.

 

2017년말 김명수가 임명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관 10명이 포함됐는데, 그 중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 7명, 우리법연구회 출신1명, 같은 계열인 젠더법 연구회 출신이 1명이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절에 대법관 14명 중 7명, 헌재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현재 대법관 14명 중 5명, 헌재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4. 탄핵정국에 우리법연구회가 발휘한 위력

 

탄핵정국에 우리법연구회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①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②특히, 오동운은 의도적으로 관할을 위반하여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응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③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④심지어 민주당이 기를 쓰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5. 최악의 사법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무서운 점은 내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판단을 거리낌 없이 내린다는 점이다.

 

①우리법연구회 출신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 111조(공무상비밀) 적용에 예외를 자의적으로 두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②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자체도 없이 수사를 강행했고, 배당 및 발부와 관련하여 우리법학회 출신이 포진해 있는 서부지법에 의도적으로 청구했다.

 

③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이미선은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피고발인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변론 기일을 5회 정했으며, 특히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로 인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④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정계선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이고, 그가 소속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김이수가 탄핵소추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기피신청은 기각되었다.

 

⑤윤대통령은 비상계엄권을 발동한 근거로 부정선거를 들고 있는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변론은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참고로 국정원 조사결과 통합선거인명부가 조작 가능하고 투표지 도장까지 해킹 가능한 점이 밝혀진 상황이고, 접힌 자국 없는 투표용지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사건’ 등 유의미한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투표지 수와 통합선거인명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검수해보아야 할 중대한 부분이고, 해외 다수의 나라에서도 그 불일치를 근거로 선거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를 분석 불가한 상태로만 제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⑥특히, 이와 관련하여 탄핵소추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던 시절이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며 제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이전 선거의 경우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선거 소송이 제기된 지 2, 3개월 안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1992년 임채정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송 재검표도 역사상 가장 늦었다고 하지만 118일 만에 실시됐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하는데, 우리법연구회 7명이 포진한 대법원은 2020년 415총선을 1년 2개월만에 재검표하였다.

 

대법원 스스로 법절차를 위반하면서 적법한 판단이 가능한가? 악법도 법이고, 문제있는 판결도 따라야 하지만 이런 위법한 절차에 의한 판결을 다른 재판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처럼 윤대통령의 수사, 체포, 탄핵심판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법부의 3%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길목길목마다 포진하고 있는지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다. 이를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6. 결어

 

역사를 되짚어보면, 전두환이 1979년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바탕으로 쿠테타를 일으켰을 때, 군대 내의 요직을 하나회가 장악하고, 요충지와 길목마다 자리잡고 전두환의 부름과 기대에 부응했다.

 

2025년 윤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재명의 부름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우리법연구회 출신 3명의 헌법재판관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헌법재판관에게는 스스로의 법적 소신과 법적 양심에 따라 옳은 결정을 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기관이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부역자가 되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러한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필자 주)

이 글은 2025. 2. 6.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회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주최)에서 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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