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연계강화 현황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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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연계하여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의 제재회피를 지원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수출통제가 확대되면서 제재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은 정부 부처 간 일관된 가이드라인 부재, 제재 대상 식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기업과의 입장 차이 등으로 제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효과적인 제재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함.
■ 미국의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는 각각 다른 목적과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정치 ·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수출통제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담당1)하며, 주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임.
- 금융제재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담당2)하며, 자금세탁과 테러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도임.
- 과거에는 이 두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미국의 의회와 주요 정부 부처는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있음.3)
* 대표적으로 2024년 3월부터는 OFAC의 제재 대상 명단에 등재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하기로 함.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약화와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저지를 위해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3년 12월 행정명령 제14114호4)를 발표하여 러시아의 제재회피를 지원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이는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이중용도품목을 조달하고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며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구체적으로 미 재무부가 지정한 29개 군사산업 품목5)과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거나, 러시아 군사산업 관련 제재대상자와 거래한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됨.
- 주목할 점은 금융기관이 제재대상 거래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한 것임.
* 기존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6)
- 제재 대상이 된 외국금융기관에는 미국 내 계좌개설 제한, 자산동결 등 강력한 2차 제재가 부과됨.
* 구체적으로 미국 내 대리계좌나 환계좌의 개설 · 유 지가 금지되고,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이 소유 · 통제하는 자산이 동결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됨.
■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통합 대응시스템이 없어서 제재 대응이 어려움.
- 미국의 제재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합의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 금융기관들은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반면, 기업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등 기업과 금융기관 간 입장 차이도 큰 문제임.
* 특히 기업들은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재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도 제한적임.
* 한 은행에서 거래가 거절된 기업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제재 리스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제재 대상 식별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전담인력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7)
■ 효과적인 제재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함.
-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 유형과 기업 정보, 제재회피 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함.
- 기업들의 제재 준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제재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피해와 이로 인한 기업 활동 제약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제재 준수를 위한 실무 지침 제공과 함께 새로운 제재 동향과 규제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함.
-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재 대상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개별 은행이 운영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은행권 공동으로 구축 ·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제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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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S의 수출통제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8)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법으로하고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운영됨.
2) OFAC의 금융제재는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법으로 하며, 해외자산통제규정(FACR)을 따라 운영됨.
3) 2021년 미 의회 미중경제안보검토위는 한 부처가 지정한 중국 단체를 다른 부처도 자동 제재토록 제안하였고, 2023년 2월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상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대상자 리스트 조율 필요성이 언급됨.
4) Executive Order 1411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12-26/pdf/2023-28662.pdf
5) 8개 품목군 29개 품목(공작기계/제조장비 3개, 반도체재료/관련 전자부품 5개, 전자시험장비 6개, 추진제/추진·폭발용전구물질 4개, 윤활유 /관련 첨가제 2개, 베어링 2개, 첨단광학장비 4개, 항법장비 3개)으로 구성됨.
6) Executive Order 14114. Section 11. “... conducted or facilitated any significant transaction or transactions for or on behalf of any person designated pursuant to section 1(a)(i).”
7) 대형 은행들은 ‘SafeWatch’ 등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비용(약 1.5억원)과 연간 유지비용(약 4천 만원)을 지불하고 있음.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 제재 관련 검사를 위해 25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1호](2025.1.10.)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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